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벌칙)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을 사기 위한 유인 또는 성을 팔도록 하는 권유도 별도로 처벌하며,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가중 규정이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을 사기 위한 유인 또는 성을 팔도록 하는 권유도 별도로 처벌하며,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가중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