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의 '3일'은 빼는 날수가 아니라 안 주는 문턱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
한 줄 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처음 3일은 빼고 4일째부터 준다”고 쓰지 않는다. 조문의 단서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 전체가 3일 이내이면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재는 것은 기간의 앞부분이 아니라 기간 전체의 길이다.
“산재는 처음 3일을 공제하고 4일째부터 평균임금의 70%를 준다”는 설명을 조문과 비교해 보자. 그런데 조문을 펴 보면 ‘공제’라는 말도, ‘4일째’라는 말도 없다. 이 글은 제52조의 문언이 실제로 무엇을 정하는지, 그리고 왜 이 요약이 조문과 어긋나는지를 짚는다.
1. 제52조 원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문의 생김새부터 확인해 둘 것이 있다.
- 제52조에는 ① ② 같은 항 번호가 없다. 본문 하나와 단서 하나로 이루어진 한 문장이다.
- 호도 목도 없고, 삭제되어 빈자리로 남은 항·호도 없다.
- 어미는
지급하되와지급하지 아니한다뿐이다.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기준일 2026년 9월 14일 현재 제52조는 시행 중이다.
2. 본문과 단서는 서로 다른 것을 정한다
한 문장이지만 앞뒤가 맡은 일이 다르다.
| 자리 | 문언 | 정하는 것 |
|---|---|---|
| 본문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지급 대상 기간과 하루 금액 |
| 단서 |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
본문은 “얼마를 주느냐”를 정하고, 단서는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한다. 단서는 금액을 깎는 규정이 아니라 지급 여부를 가르는 규정이다.
‘3일 공제’와 ‘3일 이내 불지급’은 다른 말이다
두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 흔한 요약: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서 처음 3일을 빼고, 나머지 날에 대해 70%를 준다.
- 조문 문언: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앞 문장은 모든 경우에 앞의 3일을 덜어 내는 계산 방법이고, 뒤 문장은 기간 전체가 짧으면 급여 자체가 없다는 문턱이다. 조문이 쓴 것은 뒤쪽이다. 제52조 어디에도 ‘처음 3일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공제 규정은 없다.
단서가 재는 대상은 취업하지 못한 기간 전체의 길이다. 그 길이가 3일 이내면 단서에 걸려 지급하지 않고, 3일을 넘으면 단서에 걸리지 않는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 첫 3일을 산정에서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한 별도의 행정 실무 기준이 있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4일째부터 지급한다”는 문장을 법문 인용처럼 쓰면 안 된다. 조문에는 4일째부터, 대기기간, 첫 3일 공제라는 말이 없다.
3. 닮아 보이는 ‘3일’이 하나 더 있다 — 제40조제3항
함께 구별할 조문이 있다. 같은 법 제40조에도 3일이 나온다.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40조(요양급여)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두 조문이 재는 대상은 다르다.
| 조문 | 문언 | 재는 기간 | 대상 급여 |
|---|---|---|---|
| 제40조제3항 |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 치유까지 걸리는 요양 기간 | 요양급여 |
| 제52조 단서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 취업하지 못한 기간 | 휴업급여 |
요양을 받은 날수와 일을 못 한 날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기준 문언이 서로 다르므로 두 3일을 겹쳐 읽으면 안 된다. “산재는 3일 이내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식으로 뭉뚱그리면, 서로 다른 급여의 서로 다른 요건이 한 덩어리가 된다.
4. ‘70%‘는 기본 규정이지 전부가 아니다
제52조의 100분의 70은 원칙 규정이다. 같은 법에 별도 규정을 둔 자리가 넷 있다.
제53조(부분휴업급여) — 요양 중 일정기간·단시간 취업한 경우
①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과 절차는 제53조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넘긴다.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①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④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제3항은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요양하는 경우,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제1항·제2항으로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 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비율·기준 |
|---|---|---|
| 원칙 | 제52조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 저소득 근로자 | 제54조 | 평균임금의 100분의 90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 최저임금액 |
| 61세 이후 | 제55조 |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 |
| 재요양 | 제56조 | 재요양 당시 임금 기준 100분의 70, 제54조 적용 배제 |
| 요양 중 일정기간·단시간 취업 | 제53조 | (평균임금 − 그날 임금)의 100분의 80 |
“무조건 평균임금의 70%“라고 쓰면 이 넷이 통째로 지워진다.
한 가지 더. 제52조의 ‘평균임금’이 무엇인지는 제52조만 봐서는 닫히지 않는다. 제5조제2호는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으로 정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5. ‘산재 승인 뒤’는 조문의 요건이 아니다
또 하나 구별할 표현이 “산재 승인이 나면 쉰 날에 대해 준다”는 말이다. 제52조가 쓴 요건 문언은 업무상 사유,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다. ‘승인 뒤’나 ‘쉬는 날’은 조문에 없는 말이다.
절차는 별도의 조문이 받는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시행령도 같은 구조다.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21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해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한다.
- 휴업급여 (이하 제2호~제9호 생략)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즉 휴업급여는 저절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청구가 있어야 하고, 공단이 지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해 알리는 구조다. ‘승인 뒤’라는 말은 이 절차를 한 단어로 줄인 일상어일 뿐, 제52조의 요건 문언이 아니다. 절차를 요건 자리에 옮겨 놓으면 조문을 잘못 읽게 된다.
업무상 재해 인정 자체도 제52조가 아니라 제37조가 받는다.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고의ㆍ자해ㆍ범죄행위 등에 관한 제37조제2항의 제한도 함께 걸린다.
6. 다른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면 — 제80조제3항
제80조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 그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같은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배상을 받은 경우, 그 한도 안에서 조정이 일어난다. “산재는 산재대로, 다른 보상은 다른 보상대로 무관하다”는 설명은 이 조문과 맞지 않는다.
7. 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다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이하 제2호~제5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5년이 적용되는 예외 목록은 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장례비ㆍ진폐보상연금ㆍ진폐유족연금이다. 휴업급여는 이 목록에 없다. 따라서 제112조제1항 본문의 3년이 적용 대상이다.
중단에 관한 조문도 따로 있다.
제113조(시효의 중단)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제113조는 ‘중단’을 정한 조문이다. 기산점을 정한 조문이 아니므로, 중단과 기산점을 같은 것으로 놓고 설명하면 안 된다.
8. 제52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52조는 급여를 정하는 조문이다. 벌칙도 과태료도 붙어 있지 않다. “휴업급여 조항을 어기면 얼마의 벌금”이라는 식의 설명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거짓 수급은 별도의 벌칙 조문이 받는다.
제127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선택형이다. 둘 중 하나만 떼어 옮기면 조문과 달라진다.
제127조제3항은 “보험급여” 일반을 대상으로 하며 제52조를 특정해 인용하지는 않는다. 양벌규정인 제128조는 제127조제2항의 위반행위에만 연결되고, 제127조제3항에는 연결되지 않는다.
부정수급은 이와 별개로 제84조에 따른 징수의 문제이기도 하다.
9. 개정 이력 — “최근 개정으로 휴업급여가 바뀌었다”는 오해
현행본 상단에는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이 찍혀 있다. 이 번호를 보고 “최근 개정으로 휴업급여 규정이 바뀌었다”고 읽기 쉬운데, 제21375호는 제52조를 고치지 않았다.
제21375호가 고친 조문은 다음이 전부다.
- 제81조제3항 신설
- 제116조제2항 및 제3항
- 제117조제3항ㆍ제4항 신설
- 제127조제4항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부칙도 짧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지급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 사유가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
개별 조문의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없고, 적용례는 제81조제3항에만 걸린다. 상단의 공포번호는 법 전체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일부개정의 번호이지, 지금 읽고 있는 조문을 고친 번호라는 뜻이 아니다.
그렇다면 현행 제52조는 언제 지금의 모습이 되었나.
- 현행 제52조라는 조문 번호 체계는
[시행 2008. 7. 1.]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전부개정]에서 나타난다. - 다만 70%와 3일 단서라는 문언 자체는 그 이전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의 제39조제1항에 이미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있었다.
즉 제8694호는 문구를 새로 만들었다기보다 전부개정을 하면서 기존 문언을 제52조 번호로 승계한 것에 가깝다.
제8694호 부칙에는 휴업급여가 직접 언급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휴업급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이 부칙 제5조제1항은 적용례다. 조문의 시행일을 따로 늦춘 경과조치가 아니라, 개정규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정한 것이다 —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다.
한편 제52조 하단에는 개정일ㆍ공포번호 연혁 표기가 붙어 있지 않다. 그래서 현행 문언에 정확히 대응하는 개정법률이 무엇인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단정해 쓸 수 없는 자리다.
10. 판례 — 있는 것과 없는 것
제52조를 참조조문으로 든 대법원 판결은 있다.
- 대법원 2013두8332, 2014. 7. 10. 선고,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의 재발 여부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재요양급여 신청을 한 경우, 재요양급여청구권과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청구권에 대한 각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다만 이 판결이 다룬 것은 재요양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이지, 3일 단서의 계산 방식이 아니다. 3일 단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판시사항으로 삼은 대법원ㆍ헌법재판소 판단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11. 흔한 표현과 조문의 대조
| 흔한 표현 | 조문과의 대조 |
|---|---|
| “처음 3일은 공제하고 4일째부터” | 제52조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만 정한다. 공제ㆍ4일째부터는 조문에 없는 말이다. |
| “무조건 평균임금의 70%” | 제53조(부분휴업)ㆍ제54조(저소득)ㆍ제55조(고령)ㆍ제56조(재요양)가 별도로 정한다. |
| “3일 이내면 아무 급여도 없다” | 제40조제3항(요양급여)과 제52조 단서(휴업급여)는 재는 기간이 다르다. |
| “승인만 나면 쉰 날 전부 지급” | 업무상 재해(제37조)ㆍ요양ㆍ취업불능이라는 요건, 청구와 결정 절차(제36조제2항ㆍ시행령 제21조), 다른 보상과의 조정(제80조제3항)이 함께 걸린다. |
| “휴업급여 청구권도 5년” | 제112조제1항의 5년 예외 목록에 휴업급여는 없다. 3년이다. |
이런 표현이 실제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조문만으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렇게 쓰인 설명은 조문의 어느 대목을 생략하거나 바꾼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몇 퍼센트를 받나요?
제52조 본문은 1일당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이것이 원칙 규정이다. 저소득 근로자는 제54조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90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그리고 최저임금액이라는 하한을 따로 정하고, 61세 이후는 제55조가 별표 1을, 재요양은 제56조가 별도 산정을, 요양 중 일정기간ㆍ단시간 취업은 제53조가 (평균임금 − 그날 임금)의 100분의 80을 정한다.
산재로 사흘만 일을 못 했어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52조 단서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사흘은 3일 이내이므로 단서가 적용되는 범위다. 여기서 단서가 재는 것은 취업하지 못한 기간 전체의 길이이지, 긴 기간의 앞 3일이 아니다. 한편 요양급여에는 제40조제3항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따로 정하고 있어, 두 조문의 3일은 기준이 서로 다르다.
산재 휴업급여는 누구나 평균임금의 70퍼센트인가요? 아니다. 70%는 제52조의 기본 규정이고, 같은 법에 제53조ㆍ제54조ㆍ제55조ㆍ제56조의 별도 규정이 있다. 또 ‘평균임금’의 뜻 자체도 제5조제2호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넘기고 있어 제52조만으로 닫히지 않는다.
4일 이상 일을 못 했으면 첫 3일은 빠지나요? 제52조에는 첫 3일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공제 규정이 없다. 4일 이상인 경우에 첫 3일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한 별도의 행정 실무 기준이 있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개정으로 휴업급여가 바뀌었나요? 현행본 상단의 법률 제21375호(2026. 2. 19. 공포, 2026. 7. 1. 시행)는 제81조제3항ㆍ제116조ㆍ제117조ㆍ제127조제4항을 고쳤고, 제52조는 고치지 않았다.
휴업급여를 거짓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52조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는 제127조제3항제1호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으로 정한다. 양벌규정인 제128조는 제127조제2항에만 연결된다. 이와 별도로 제84조의 징수 문제도 있다.
요약
- 제52조는 항 번호 없는 본문 하나와 단서 하나로 되어 있다.
- 본문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정한다. - 단서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앞 3일을 빼는 공제가 아니라, 기간 전체가 짧으면 지급하지 않는 문턱이다. - 제40조제3항의 3일은
요양으로 치유될 기간이고, 제52조의 3일은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다. 섞으면 안 된다. - 70%는 기본값이다 — 제53조ㆍ제54조ㆍ제55조ㆍ제56조가 별도로 받는다.
- ‘승인 뒤’는 요건이 아니라 절차다 — 제36조제2항의 청구와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결정ㆍ통지가 있다.
- 청구권 시효는 제112조제1항의 3년, 제113조는 청구에 따른 중단을 정한다.
- 제52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부정수급은 제127조제3항제1호가 받는다.
참고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
- 제5조제2호 (정의 —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
- 제36조제2항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청구에 따른 지급)
- 제37조제1항ㆍ제2항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제40조제1항ㆍ제3항 (요양급여 —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
- 제52조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취업하지 못한 기간 3일 이내 불지급)
- 제53조제1항ㆍ제2항 (부분휴업급여 — 100분의 80)
- 제54조제1항ㆍ제2항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 100분의 90, 최저임금액)
- 제55조 (고령자의 휴업급여 — 별표 1)
- 제56조제1항~제4항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제80조제3항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
- 제112조제1항ㆍ제2항 (시효 — 3년, 예외 5년)
- 제113조 (시효의 중단)
- 제127조제3항제1호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28조 (양벌규정 — 제127조제2항에 연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6. 30., 일부개정]
-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항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 휴업급여)
연혁 법률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제39조제1항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전부개정, 2008. 7. 1. 시행) 부칙 제1조ㆍ제5조제1항
참조 판례
- 대법원 2013두8332, 2014. 7. 10. 선고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 재요양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결
관련 판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의 재발 여부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재요양급여 신청을 한 경우, 재요양급여청구권과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청구권에 대한 각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