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의 기본 지급액과 3일 이내 불지급)
제52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한다.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제52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한다.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