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요양급여의 3일 이내 요양 기준)
고용보험법 제48조제3항제1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를 최초 요양일에 신고한 것으로 보는 사유로 정한다. 이 연결은 질병 또는 부상 일반에 대한 자동 신고 간주와 구별되는 제48조제3항제1호의 요건이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실업급여, 퇴사 후 12개월은 신청 마감이 아니다…수급기간과 실업 신고는 별도
- 실업급여 12개월은 신청 마감이 아니다 — 고용보험법 제48조가 재는 것은 '지급 기간'이다
- 실업급여 12개월은 신청 마감 아닌 수급기간…신고는 '지체없이'
- 실업급여 12개월, 신청 마감일이 아니라 수급기간입니다
- 실업급여, 퇴사하고 12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을까
-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안에 신청하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산재 휴업급여 '3일'은 공제 아닌 불지급 문턱…제52조 단서가 재는 기간
- 산재로 사흘 일을 못 했으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산재 휴업급여의 3일은 공제가 아니다…제52조가 정한 불지급 기준
- 산재 휴업급여의 '3일'은 빼는 날수가 아니라 안 주는 문턱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
- 산재 휴업급여의 ‘3일 이내’는 공제가 아니라 지급 여부의 문턱입니다
- 산재로 사흘 쉬었으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