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요양급여의 3일 이내 요양 기준)

고용보험법 제48조제3항제1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를 최초 요양일에 신고한 것으로 보는 사유로 정한다. 이 연결은 질병 또는 부상 일반에 대한 자동 신고 간주와 구별되는 제48조제3항제1호의 요건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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