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61세 이후 휴업급여의 별표 산정)
제55조는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를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52조의 평균임금 70퍼센트가 모든 경우의 최종 산식은 아니라는 점과 관련된다.
제55조는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를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52조의 평균임금 70퍼센트가 모든 경우의 최종 산식은 아니라는 점과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