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항(휴업급여의 별도 청구와 결정 통지)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는 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를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하는 급여로 열거한다. 제2항은 공단이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리도록 정한다.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는 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를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하는 급여로 열거한다. 제2항은 공단이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리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