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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ㆍ제2항(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의 특례)

제54조제1항은 제52조에 따른 1일당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을 지급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으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을 지급액으로 정한다. 제2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액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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