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ㆍ제2항(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의 특례)
제54조제1항은 제52조에 따른 1일당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을 지급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으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을 지급액으로 정한다. 제2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액으로 정한다.
제54조제1항은 제52조에 따른 1일당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을 지급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으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을 지급액으로 정한다. 제2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액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