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보험급여의 청구에 따른 지급)

제36조제2항은 법에서 열거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한다. 휴업급여는 이 항이 열거한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의 보험급여 범위에 포함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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