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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3조제1항은 요양 또는 재요양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한 경우의 부분휴업급여를 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52조와 구별되는 별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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