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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요양 중 부분 취업의 부분휴업급여)

제53조제1항은 요양 또는 재요양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한 경우의 부분휴업급여를 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52조와 구별되는 별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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