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 중단)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고 정한다. 휴업급여의 청구와 시효를 살필 때 함께 확인할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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