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보험급여 청구권의 3년 시효)

제112조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휴업급여 청구권에는 이 3년 규정이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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