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법을 읽다일상에 필요한 법률의 기준
법률
제112조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휴업급여 청구권에는 이 3년 규정이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