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의 3일은 공제가 아니다…제52조가 정한 불지급 기준

입력 2026.09.14. 오후 2:45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아…‘4일째부터’는 조문에 없는 표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처음 3일을 빼고 남은 기간만 계산한다는 공제 규정은 조문에 없다.

제52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기준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전체의 길이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법문을 그대로 보면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반면 기간이 3일을 넘는 경우 처음 3일을 산정에서 제외하는지를 정한 문구는 제52조에 없다. ‘4일째부터 지급’이라는 표현을 법문 인용처럼 쓰기 어려운 이유다.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도 3일 기준이 있지만, 기준은 다르다. 이 조항은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40조제3항은 요양 기간을, 제52조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삼는다.

평균임금의 70%도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는 단일 기준은 아니다. 요양 또는 재요양 중 일정 기간이나 단시간 취업한 경우에는 제53조의 부분휴업급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는 제54조, 61세 이후의 휴업급여는 제55조,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는 제56조가 각각 별도 기준을 둔다.

휴업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구조도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은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휴업급여를 별도로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하는 급여로 열거한다. 공단은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을 결정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휴업급여 청구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같은 법 제113조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가 소멸시효를 중단한다고 정한다.

제52조 자체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1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법률 제21375호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이 개정은 제52조를 고친 것은 아니다. 휴업급여의 3일 기준은 ‘첫 3일 공제’가 아니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지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의 문언으로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 제40조제3항,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112조, 제113조, 제127조제3항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ㆍ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제3항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13두8332 —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 재요양 및 휴업급여 청구권의 시효중단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의 재발 여부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재요양급여 신청을 한 경우, 재요양급여청구권과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청구권에 대한 각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원문 (2014-07-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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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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