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3일'은 공제 아닌 불지급 문턱…제52조 단서가 재는 기간

입력 2026.09.14. 오후 2:45

취업하지 못한 기간 전체가 3일 이내면 지급 안 해…‘4일째부터 70%‘는 법문에 없는 표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의 ‘3일’은 휴업급여 산정에서 빼는 날수가 아니라 지급 자체를 하지 않는 기준이다.

제52조는 항 번호 없이 본문 하나와 단서 하나로 이뤄져 있다. 두 문장이 정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본문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단서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지급액을 깎는 규정이 아니라 지급 여부를 가르는 문장이다.

단서가 재는 대상은 기간의 앞부분이 아니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 전체의 길이다.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고, 3일을 넘으면 단서에 걸리지 않는다.

조문에는 처음 3일을 산정에서 빼도록 하는 공제 규정이 없다. ‘4일째부터 70%‘라는 표현은 법문이 아니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첫 3일을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 실무 기준이 있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법에는 3일을 기준으로 삼는 조항이 하나 더 있다. 제40조제3항은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40조제3항이 재는 것은 치유까지 걸리는 요양 기간이고, 제52조 단서가 재는 것은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다. 기준 문언이 다르므로 두 3일을 겹쳐 읽을 수 없다.

금액 기준도 70% 하나가 아니다. 제54조제1항은 산정한 1일당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으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55조는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를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제56조는 재요양을 받는 사람의 1일당 지급액을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따로 산정하도록 한다.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한 경우에는 제53조의 부분휴업급여가 문제된다.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지급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의 뜻도 제52조 안에서 닫히지 않는다. 제5조제2호는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으로 하되, 그에 따라 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산재 승인 뒤’라는 말 역시 제52조의 요건 문언이 아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업무상 사유,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다.

휴업급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은 휴업급여를 공단에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하는 급여로 열거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단이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해 청구인에게 알리도록 정한다.

업무상의 재해인지는 제37조가 따로 정한다. 제37조제1항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도 조문에 있다. 제80조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52조는 현재 시행 중이다. 다만 현행 법령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375호는 제81조제3항 신설과 제116조·제117조·제127조제4항을 고쳤을 뿐 제52조를 개정하지 않았다.

현행 제52조의 조문 번호 체계는 2007년 12월 14일 전부개정돼 2008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8694호에서 나왔다. 평균임금 70%와 3일 단서 문언은 그 전 법률 제8373호 제39조제1항에서도 확인된다.

제8694호 부칙 제5조제1항은 제52조와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한 적용례다. 조문 자체의 시행일을 따로 늦춘 경과조치가 아니다.

제52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없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27조제3항제1호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28조 양벌규정은 제127조제2항의 위반행위에만 연결된다.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112조제1항이 정한 3년이다. 5년이 적용되는 예외 목록에는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이 열거돼 있고 휴업급여는 들어 있지 않으며, 제113조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한다.

3일 이내 단서의 계산 방식만을 판시사항으로 한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단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제52조를 참조조문으로 든 대법원 판결은 있으나, 그 판시사항은 단서의 계산이 아니라 재요양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시효 중단의 범위다.

참고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3항, 제52조,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제2항, 제55조, 제56조제1항, 제80조제3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 제127조제3항제1호, 제12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 제21375호(2026. 2. 19. 공포, 2026. 7. 1. 시행), 전부개정 법률 제8694호(2007. 12. 14. 공포, 2008. 7. 1. 시행) 부칙 제5조제1항, 전부개정 법률 제8373호 제39조제1항

근로기준법(평균임금·통상임금의 뜻)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ㆍ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제3항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13두8332 —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 재요양 및 휴업급여 청구권의 시효중단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의 재발 여부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재요양급여 신청을 한 경우, 재요양급여청구권과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청구권에 대한 각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원문 (2014-07-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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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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