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1항ㆍ제2항(재요양 기간 휴업급여의 별도 산정)

제56조는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의 별도 산정 기준을 정한다. 재요양 기간에는 제52조의 기본 규정과 구별해 이 조문의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