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3두8332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 재요양 및 휴업급여 청구권의 시효중단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의 재발 여부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재요양급여 신청을 한 경우, 재요양급여청구권과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청구권에 대한 각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원문 · 2014-07-10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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