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행유예를 받으면 마약 치료명령도 받나요: ‘명할 수 있다’가 뜻하는 것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치료명령이 반드시 함께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법원이 일정한 치료명령대상자에게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할 때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치료명령의 가능성을 정한 조문은 제44조의2이고, 대상자의 범위를 정의한 조문은 제2조의3입니다. 두 조문의 역할을 나누어 읽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 시행 중인 법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구별할 문장: 대상자 정의와 명령의 근거

제2조의3은 ‘치료명령대상자’의 정의조문입니다. 이 조문에는 집행유예라는 말이 없고, 치료명령을 내릴지 여부도 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제44조의2제1항은 법원이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법문의 어미가 중요합니다. ‘명할 수 있다’는 치료명령을 자동으로 붙이도록 한 표현이 아닙니다. 치료명령을 한 경우에 비로소 제44조의2제2항이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치료명령 자체와 그 명령이 내려진 뒤의 보호관찰 병과는 같은 강도의 규정이 아닙니다.

구분정하는 내용법문상 표현
제2조의3치료명령대상자의 범위말한다
제44조의2제1항선고유예ㆍ집행유예 때 치료명령명할 수 있다
제44조의2제2항치료명령을 한 경우의 보호관찰병과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제4항치료기간의 상한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유예면 치료명령도 받는다’라는 문장은 법문을 정확히 옮긴 설명이 아닙니다. 집행유예와 치료명령의 관계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명령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제2조의3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치료명령대상자로 정의합니다.

  • 형법상 심신장애와 관련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또는 대통령령상 물질을 식음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특히 물질 관련 제3호를 읽을 때에는 ‘마약 관련 범죄’라는 한 가지 표현으로 줄여서는 안 됩니다. 제3호에 따른 대상자 여부는 다음 요소를 함께 구별해 보게 됩니다.

  1.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었는지
  2.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지
  3.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4.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이 요건들은 제2조의3의 정의문과 제3호에 나뉘어 있습니다. 물질의 범위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가 같은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물질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마약 관련 범죄라는 사실만으로 치료명령 대상자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명령이 내려질 때 함께 정해지는 기간과 절차

법원은 치료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병력, 치료비용 부담능력, 재범위험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적 상태나 알코올 의존도 등에 관한 진단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각각 제44조의3과 제44조의4의 내용입니다.

치료명령이 내려지면 보호관찰이 함께 부과됩니다. 보호관찰기간은 선고유예의 경우 1년,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기준입니다. 다만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기간은 그 보호관찰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법문은 치료기간을 일률적인 개월 수로 정하지 않습니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합니다. 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약물 투여, 상담 등 치료,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집행 방법으로 들고 있습니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치료 전 치료기관과 치료의 방법ㆍ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치료에 응하지 않으면 정해진 벌금을 내나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치료에 응하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44조의5부터 제44조의9까지에 치료명령 준수사항 위반만을 이유로 하는 정액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제44조의8은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느 쪽도 ‘반드시’라는 표현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경고ㆍ구인ㆍ긴급구인ㆍ유치와 취소 절차 등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 다만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재금과 치료비용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를 받으면 마약 치료명령도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료명령의 근거인 제44조의2제1항은 법원이 치료명령대상자에게 치료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치료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병과해야 합니다.

치료명령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제2조의3이 정한 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통원치료의 필요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 관련 제3호의 경우에는 습벽 또는 중독,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통원치료 필요, 재범 위험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사범은 모두 치료명령을 받나요

아닙니다. 마약 관련 범죄라는 사실만으로 제2조의3제3호의 대상자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요건을 전제로 하더라도 제44조의2제1항의 치료명령은 법원이 명할 수 있다고 정한 구조입니다.

핵심 정리

  • 제2조의3은 치료명령대상자를 정의하는 조문이고, 집행유예와 치료명령의 관계를 정한 조문은 제44조의2입니다.
  • 집행유예에 치료명령이 자동으로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문은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치료명령을 했다면 보호관찰은 병과해야 합니다.
  • 집행유예의 보호관찰기간은 유예기간이 기준이지만, 법원은 그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준수사항 위반의 직접 효과는 요건이 충족될 때의 선고유예 실효 또는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입니다. 치료명령 규정에는 정액 벌금ㆍ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고, 경제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법조문을 적용한 결론은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치료명령의 법문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제44조의6, 제44조의8, 제44조의9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관련 법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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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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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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