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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판결 전 조사 — 법원의 조사 요구와 보호관찰소장의 회신)

법원은 치료를 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신체적·심리적 상태, 병력, 치료비용 부담능력, 재범위험성 등을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해 서면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인 심문이나 기관·단체에 대한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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