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행유예를 받으면 마약 치료명령도 받나요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집행유예와 치료명령의 관계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가 정하며,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게 치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치료명령이 반드시 붙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치료를 명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하고, 치료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와 치료명령을 한 문장으로 묶어 설명하면, 대상자 요건과 법원의 재량이 빠지기 쉽습니다. 치료명령대상자를 정의하는 제2조의3과 집행유예 때 치료를 명할 수 있게 한 제44조의2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치료명령도 자동으로 붙나요?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치료명령이 자동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은 법원이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치료명령을 실제로 명한 뒤에는 규칙이 달라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경우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치료명령 자체의 재량과 보호관찰 병과의 의무를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 또는 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치료명령대상자 해당 여부 판단「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형벌 규정 없음. 대상자 요건을 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때 치료명령 부과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법원이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를 명할 수 있음
치료명령을 명한 경우같은 법 제44조의2제2항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함
치료기간과 보호관찰기간 설정같은 법 제44조의2제3항ㆍ제4항치료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같은 법 제44조의8제2항법원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음
치료비용 부담같은 법 제44조의9제1항원칙적으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담, 경제력이 없으면 국가가 부담할 수 있음

치료명령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치료명령대상자는 마약 관련 범죄라는 사정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2조의3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치료명령대상자로 정의합니다.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등 물질과 관련된 제3호는 그 물질을 식음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사람일 것,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통원치료의 필요와 재범 위험성도 함께 검토 대상이므로, 마약 관련 범죄만으로 대상자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조의3은 집행유예를 정한 조문도 아닙니다. 이 조문은 치료명령대상자의 정의를 두고, 집행유예 시 치료명령을 명할 수 있는 근거는 제44조의2제1항에 따로 둡니다.

치료명령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 전체인가요?

치료기간이 언제나 집행유예 기간 전체와 같다고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제44조의2제3항은 집행유예의 경우 보호관찰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하되, 법원이 집행유예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44조의2제4항은 치료기간이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한합니다. 법문은 치료기간의 일률적인 개월 수를 정하지 않으므로, 특정 기간을 일반 규칙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치료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나요?

치료명령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제44조의8이 직접 정한 효과는 정액 벌금이나 과태료가 아닙니다. 치료명령을 받은 집행유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법원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에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치료에 응할 것과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이 포함됩니다. 제44조의8제3항은 경고ㆍ구인ㆍ긴급구인ㆍ유치와 집행유예 취소 등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치료명령은 어떻게 집행되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합니다. 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약물 투여, 상담 등 치료 및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집행 방법으로 듭니다.

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제2조의3과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9까지는 치료명령의 대상, 절차, 집행 및 위반 효과를 정한 규정이며 그 자체로 징역ㆍ벌금의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제2조의3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는 치료명령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지, 이 조문이 정한 형벌이 아닙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치료명령이 함께 내려진 집행유예의 실제 선고 수위를 수치로 제시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개별 처분의 내용은 법원이 정한 치료명령, 보호관찰기간 및 준수사항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치료명령대상자 — 통원치료 필요와 재범 위험성을 전제로 한 정의)

이 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치료명령대상자로 정의한다. 제3호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물질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든다. 집행유예나 치료명령 부과 여부를 직접 정한 조문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선고유예 시 치료명령 등 — 명령은 재량, 명령 뒤 보호관찰은 의무)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치료를 명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하며, 집행유예의 보호관찰기간은 유예기간이 기준이되 법원이 그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치료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판결 전 조사 — 법원의 조사 요구와 보호관찰소장의 회신)

법원은 치료를 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신체적·심리적 상태, 병력, 치료비용 부담능력, 재범위험성 등을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해 서면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인 심문이나 기관·단체에 대한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전문가의 진단 등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 요구 가능)

법원은 치료를 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와 알코올 의존도 등에 관한 진단을 요구할 수 있다. 조문은 진단 요구를 법원의 재량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준수사항 — 성실한 치료와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치료에 응해야 한다. 또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치료명령의 집행 — 보호관찰관이 검사 지휘로 집행)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전문의의 진단, 약물 투여와 상담 등 치료,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집행 전에는 치료기관과 치료 방법·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선고유예의 실효 등 — 중한 준수사항 위반 때의 취소 가능성)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법원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경고·구인·긴급구인·유치와 취소 등에 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비용부담 — 원칙적 본인 부담과 국가 부담 가능성)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를 받으면 마약 치료명령도 받나요

집행유예만으로 치료명령이 반드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게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 치료를 명할 수 있고, 치료명령을 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치료명령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치료명령대상자는 제2조의3 각 호에 해당하면서 통원치료 필요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등 물질과 관련된 경우에는 습벽 또는 중독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요건도 함께 봅니다.

마약 사범은 모두 치료명령을 받나요

마약 관련 범죄만으로 모든 사람이 치료명령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의3제3호의 습벽 또는 중독,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통원치료 필요, 재범 위험성을 구별하고, 제44조의2에 따른 법원의 치료명령 여부도 별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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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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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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