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치료명령대상자 — 통원치료 필요와 재범 위험성을 전제로 한 정의)
이 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치료명령대상자로 정의한다. 제3호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물질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든다. 집행유예나 치료명령 부과 여부를 직접 정한 조문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