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선고유예의 실효 등 — 중한 준수사항 위반 때의 취소 가능성)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법원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경고·구인·긴급구인·유치와 취소 등에 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법원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경고·구인·긴급구인·유치와 취소 등에 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