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전문가의 진단 등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 요구 가능)
법원은 치료를 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와 알코올 의존도 등에 관한 진단을 요구할 수 있다. 조문은 진단 요구를 법원의 재량으로 정한다.
법원은 치료를 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와 알코올 의존도 등에 관한 진단을 요구할 수 있다. 조문은 진단 요구를 법원의 재량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