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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 집행유예에 치료명령 자동 부과 아니다…법원 재량으로 규정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치료명령대상자 요건은 습벽·중독 등 넷…치료 명하면 보호관찰은 병과해야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치료명령이 반드시 함께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집행유예와 치료명령을 잇는 문장은 이 조문에 있다. 치료명령대상자를 정의한 제2조의3에는 집행유예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며, 이 조문은 대상자의 범위만 정하는 정의 조항이다.

제2조의3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치료명령대상자로 규정한다. 각 호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의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 나뉜다.

이 가운데 제3호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식음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돼 있다. 구체적인 물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이 받는다.

따라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치료명령대상자가 되지는 않는다. 습벽 또는 중독,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통원치료의 필요, 재범의 위험성은 조문에서 각각 따로 요구되는 요건이다.

다만 법원이 치료를 명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한다. 제44조의2 제2항이 정한 이 대목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돼 있다.

보호관찰기간은 선고유예의 경우 1년, 집행유예의 경우 그 유예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치료기간은 이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원은 치료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와 피고인의 병력, 치료비용 부담능력, 재범위험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와 알코올 의존도 등에 대한 진단을 요구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돼 있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명령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치료에 응하고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에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선고유예의 경우 유예한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집행유예의 경우 그 선고가 취소될 수 있다. 치료명령 조문에는 이와 별도로 정해진 벌금이나 과태료가 없다.

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다만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2조의3과 제44조의2는 2015년 12월 1일 공포된 법률 제13525호로 신설돼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됐다. 제2조의3 제3호는 법률 제15160호가, 제1호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510호가 만들었으며, 현행 법률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18678호는 이 조문을 고치지 않았다.

이 조문들을 직접 판시한 판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치료명령대상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선고유예 시 치료명령 등)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판결 전 조사)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전문가의 진단 등)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준수사항)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치료명령의 집행)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선고유예의 실효 등)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비용부담)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마약류 등의 종류), 제2조의2(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
  • 형법 제10조 제2항

관련 법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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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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