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선고유예 시 치료명령 등 — 명령은 재량, 명령 뒤 보호관찰은 의무)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치료를 명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하며, 집행유예의 보호관찰기간은 유예기간이 기준이되 법원이 그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치료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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