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비용부담 — 원칙적 본인 부담과 국가 부담 가능성)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