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받으면 마약 치료명령도 함께 붙을까
요약 및 결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은 법원이 치료명령대상자에게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집행유예 판결에 치료명령이 자동으로 붙는 구조가 아니라, 붙일지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구조다. 다만 법원이 치료를 명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한다.
치료명령 조문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대상자를 정의한 제2조의3은 법률 제13525호로 신설돼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됐고,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등 물질을 다루는 제3호는 법률 제15160호로 2018년 6월 13일부터, 제1호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510호로 2020년 10월 20일부터 적용됐다. 세 번에 걸쳐 만들어진 조문이라 '어느 조문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가 어긋나기 쉽고, 집행유예와 치료명령을 한 묶음으로 설명하는 문장이 정확히 그 자리에서 갈린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치료명령이 자동으로 따라오나
아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의 어미는 명할 수 있다이지 ‘명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법원이 치료명령대상자에게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는 뜻이고, 명하지 않는 선택지가 조문 안에 함께 들어 있다.
조문 제목과 본문의 범위도 함께 봐야 한다. 제44조의2의 제목은 ‘선고유예 시 치료명령 등’이지만, 제1항 본문은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라고 적어 집행유예를 포함한다. 제목만 보고 선고유예 전용 조문으로 읽으면 집행유예에 치료명령이 붙을 수 있는 근거 자체를 놓치게 된다.
‘집행유예 조문’은 제2조의3이 아니다
집행유예와 치료명령을 잇는 문장이 있는 곳은 제44조의2이고, 제2조의3은 그 앞에 놓인 정의조문이다. 제2조의3은 “이 법에서 ‘치료명령대상자’란 … 자를 말한다”로 닫히는 정의 형식이며, 그 문장 어디에도 선고유예ㆍ집행유예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제2조의3을 인용할 때 항 번호를 붙이면 틀린다. 이 조문에는 ① 같은 항 번호가 없고, 번호 없는 본문 하나 아래에 제1호~제3호가 놓여 있다. 삭제된 채 남아 있는 항이나 호도 없으므로, ‘제2조의3 제1항’이라는 인용은 존재하지 않는 자리를 가리키는 셈이다.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이 조문을 고친 공포번호도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은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78호, 2022. 1. 4., 일부개정]으로 표시되지만, 그 개정은 제16조의2와 제21조의2를 고쳤을 뿐 제2조의3을 건드리지 않았다. 제2조의3을 마지막으로 직접 고친 것은 제1호 문언을 ‘형이 감경되는’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는’으로 바꾼 법률 제17510호다.
마약 사건이면 모두 치료명령 대상인가
아니다. 제2조의3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넷이다. 첫째로 제1호~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둘째로 그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여야 하며, 셋째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야 하고, 넷째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뒤의 두 요건은 각 호가 아니라 조문 본문에 적혀 있어 호만 읽으면 빠뜨리기 쉽다.
제3호의 문언은 ‘마약 사건’이 아니라 습벽과 중독을 가리킨다. 제3호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식음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라고 적는다. 마약류 범죄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네 요건 가운데 일부에 관한 사정일 뿐이고, 그 일부조차 죄명이 아니라 습벽ㆍ중독이라는 상태에 관한 것이다.
제3호가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목록은 시행령이 받는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는 그 물질을 “제2조 각 호의 물질”이라고 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2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해당 규정에 규정된 물질을 든다. 어떤 물질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개별 물질 단위로 그 시행령과 인용된 법령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값이다.
제1호와 제2호도 같은 조문 안에 있다. 제1호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제2호는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다. 치료명령대상자는 마약류만의 개념이 아니다.
치료명령이 붙으면 무엇이 함께 따라오나
보호관찰이 따라온다. 제44조의2 제2항은 치료를 명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해, 이 대목만 의무형 어미로 적혀 있다. 치료명령 자체는 재량이지만, 치료명령을 붙이기로 한 순간 보호관찰 병과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기간은 두 단계로 정해진다. 제44조의2 제3항 본문은 보호관찰기간을 선고유예의 경우 1년, 집행유예의 경우 그 유예기간으로 한다고 하고, 단서는 법원이 집행유예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 본문만 옮기면 단서가 사라져 ‘집행유예 기간 전체’로 고정된 것처럼 읽히므로, 본문과 단서를 함께 읽어야 한다.
치료기간에는 상한이 있다. 제44조의2 제4항은 제1항의 치료기간이 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조문이 정한 것은 이 상한뿐이고, 몇 개월이라는 구체적 길이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조문 문언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치료명령을 정하나
조사와 진단을 요구할 수 있는 두 조문이 앞에 있다. 제44조의3 제1항은 법원이 치료를 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그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병력(病歷), 치료비용 부담능력, 재범위험성 등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조사해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제44조의4는 전문의의 진단을 다룬다. 법원은 치료를 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 알코올 의존도 등에 대한 진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의 어미도 요구할 수 있다여서, 조사와 진단 역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적혀 있지는 않다.
행위와 조문, 그리고 조문이 정한 효과
아래 표의 셋째 열은 ‘법정형’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효과’다.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9까지에는 치료명령 불이행에 대한 독자적인 징역형ㆍ벌금형ㆍ과태료 조문이 없기 때문이다.
| 어떤 국면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효과 (어미) |
|---|---|---|
| 치료명령대상자에게 형의 선고ㆍ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 제44조의2 제1항 | 법원이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재량) |
| 치료를 명한 경우의 보호관찰 | 제44조의2 제2항 |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한다 (의무) |
| 보호관찰기간 | 제44조의2 제3항 | 선고유예는 1년,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으로 한다 / 단서 —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 치료기간의 상한 | 제44조의2 제4항 |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금지) |
| 판결 전 조사 | 제44조의3 제1항ㆍ제2항 |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보호관찰소의 장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 전문가의 진단 | 제44조의4 | 법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요구할 수 있다 |
|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 제44조의5 제1호ㆍ제2호 |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치료에 응하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치료명령의 집행 | 제44조의6 제1항 |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
| 준수사항 위반 — 선고유예 | 제44조의8 제1항 |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 준수사항 위반 — 집행유예 | 제44조의8 제2항 |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
| 치료비용 | 제44조의9 제1항 | 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여야 한다 / 단서 — 경제력이 없으면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
치료를 받지 않으면 벌금을 내나
이 조문들에 벌금 액수는 없다. 제44조의8 제2항이 정한 효과는, 제44조의2에 따라 치료를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에 제44조의5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법원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이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건은 셋으로 나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 ‘그 정도가 무거운 때’가 모두 문언에 적혀 있고, 그 뒤의 어미도 ‘취소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다. 위반이 곧바로 취소로 이어진다고 적힌 조문이 아니다.
절차는 다른 법률을 준용한다. 제44조의8 제3항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경고ㆍ구인ㆍ긴급구인ㆍ유치ㆍ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등에 관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벌칙과 혼동해서도 안 된다. 제52조의 벌칙은 피치료감호자 등에 관한 것이어서, 통원 치료명령의 준수사항 위반과는 적용 국면이 다르다.
치료비는 국가가 내나
원칙은 본인 부담이다. 제44조의9 제1항 본문은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국가 부담은 같은 항 단서가 정하는 예외로,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비용부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제44조의9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어떤 경우에 경제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지, 어떤 절차로 신청하는지는 법률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하는 값이다.
선고 통계는 어디까지 확인되나
이 조문들에는 징역ㆍ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이라는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2조의3이 말하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는 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지 이 조문이 정한 형이 아니다.
치료명령이 실제로 몇 건 부과됐는지, 집행유예 사건 가운데 어느 정도 비율로 붙는지에 관한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양형기준상의 수치도 마찬가지로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제2조의3ㆍ제44조의2ㆍ제44조의8을 직접 판시한 판례ㆍ결정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 검색했으나 찾지 못했으므로, 사건번호ㆍ선고일ㆍ판시사항은 확인 불가다.
정리 — 어미가 갈리는 자리
이 법에서 법원에 의무를 지운 자리는 하나다. 치료를 명한 경우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한 제44조의2 제2항이다. 치료명령 자체(명할 수 있다), 집행유예 취소(취소할 수 있다), 조사 요구와 진단 요구(요구할 수 있다), 경제력 없는 사람의 국가 비용부담(부담할 수 있다)은 모두 재량형 어미로 닫힌다.
‘집행유예면 치료명령’이라는 한 묶음 설명은 두 곳에서 조문과 어긋난다. 그 문장이 적힌 조문의 자리가 제2조의3이 아니라 제44조의2라는 점, 그리고 그 어미가 ‘받는다’가 아니라 명할 수 있다라는 점이다.
관련 법령
이 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치료명령대상자로 정의한다. 제3호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물질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든다. 집행유예나 치료명령 부과 여부를 직접 정한 조문은 아니다.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치료를 명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하며, 집행유예의 보호관찰기간은 유예기간이 기준이되 법원이 그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치료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원은 치료를 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신체적·심리적 상태, 병력, 치료비용 부담능력, 재범위험성 등을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해 서면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인 심문이나 기관·단체에 대한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다.
법원은 치료를 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와 알코올 의존도 등에 관한 진단을 요구할 수 있다. 조문은 진단 요구를 법원의 재량으로 정한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치료에 응해야 한다. 또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해야 한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전문의의 진단, 약물 투여와 상담 등 치료,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집행 전에는 치료기관과 치료 방법·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법원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경고·구인·긴급구인·유치와 취소 등에 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를 받으면 마약 치료명령도 받나요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치료명령이 자동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은 법원이 치료명령대상자에게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명령 여부가 법원의 판단 영역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치료를 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이 반드시 함께 붙습니다.
치료명령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은 치료명령대상자를 제1호\~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로 정의합니다. 제1호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 제2호는 알코올 습벽ㆍ중독자, 제3호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등 물질의 습벽ㆍ중독자이며, 각 호 모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 조문에는 항 번호가 없어 '제2조의3 제1항' 같은 인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약 사범은 모두 치료명령을 받나요
마약류 범죄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치료명령대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2조의3 제3호의 문언은 죄명이 아니라 해당 물질을 식음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상태를 가리키고, 조문 본문은 여기에 더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통원치료의 필요, 재범의 위험성을 함께 요구합니다. 요건이 넷으로 나뉘어 있고,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명령 여부는 제44조의2 제1항의 `명할 수 있다`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