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행유예를 받으면 마약 치료명령도 받나요…법문은 ‘명할 수 있다’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치료명령 대상자 정의는 제2조의3…집행유예와 연결하는 조문은 제44조의2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고 마약 관련 치료명령이 반드시 함께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해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법원이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집행유예와 치료명령의 관계를 직접 정한 조문은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이다. 이 조항의 어미는 ‘명할 수 있다’다. 치료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둔 규정으로, 집행유예만으로 치료명령이 자동으로 부과된다고 정한 문언은 아니다.

반면 제2조의3은 치료명령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정의조문이다. 이 조문에는 항 번호가 없고 3개 호가 있으며, 집행유예에 관한 문구도 없다.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등 물질과 관련된 대상은 제2조의3 제3호에서 정한다. 해당 물질을 식음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가 우선 대상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제3호의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2조의3 본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도 함께 요구한다. 따라서 마약 관련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치료명령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이 치료명령을 내리면 보호관찰은 함께 부과해야 한다. 제44조의2 제2항은 이 경우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치료명령 여부는 ‘명할 수 있다’로 정하면서도, 명령이 내려진 뒤의 보호관찰은 의무로 구분한 것이다.

보호관찰기간은 선고유예의 경우 1년이고,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기준이 된다. 다만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치료기간은 그 보호관찰기간을 넘을 수 없다.

치료명령 전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장에게 범행 동기, 신체적ㆍ심리적 상태, 병력, 치료비용 부담능력, 재범위험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적 상태나 알코올 의존도 등에 대한 진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치료에 응하고,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법원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는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정액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정하지 않았고, 경고ㆍ구인ㆍ긴급구인ㆍ유치와 취소 절차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다만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결국 집행유예와 치료명령을 함께 볼 때는 제2조의3으로 대상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제44조의2의 ‘명할 수 있다’는 문언을 따져야 한다. 치료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만 보호관찰 병과와 기간, 준수사항, 위반 효과가 이어진다.

참고 법령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9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47조

관련 법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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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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