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치료명령의 집행 — 보호관찰관이 검사 지휘로 집행)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전문의의 진단, 약물 투여와 상담 등 치료,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집행 전에는 치료기관과 치료 방법·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전문의의 진단, 약물 투여와 상담 등 치료,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등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집행 전에는 치료기관과 치료 방법·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