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준수사항 — 성실한 치료와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치료에 응해야 한다. 또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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