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결과가 나와도 자동 보도는 아니다…추후보도청구권, 종결 사실 안 날부터 3개월

입력 2026.09.14. 오후 2:45

최초 혐의 보도의 진실 여부와 별개로 형사절차의 종결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청구권…결과만이 아니라 명예 회복에 필요한 설명·해명도 담아야

범죄혐의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는 보도 뒤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됐다면, 그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론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사람을 대상으로 추후보도청구권을 정한다. 이 조항은 4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항은 형사절차의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기간은 최초 기사가 보도된 날부터 계산하는 기간이 아니다. 법문은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됐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정하고 있다.

다만 법문에 ‘무혐의’라는 표현이 직접 열거돼 있지는 않다. 개별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이 제17조의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추후보도청구권은 처음 보도가 거짓이었는지를 요건으로 삼는 정정보도청구권과 구별된다. 같은 법 제14조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의 정정보도를 규정하지만, 제17조는 최초 보도의 진실·거짓을 별도 요건으로 적지 않고 형사절차의 종결을 기준으로 둔다.

자동으로 결과 보도가 이뤄지는 구조도 아니다. 제17조 제1항의 문언은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이며, 제3항은 별도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한다. 청구서에는 연락처와 정정 대상 언론보도등의 내용, 청구 이유, 청구하는 보도문을 적어야 하며,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수용한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해야 한다.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이미 편집·제작이 완료돼 부득이한 경우 다음 발행 호에 게재해야 한다.

추후보도는 형사절차 종결 결과만 짧게 알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제17조 제2항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돼야 한다고 정한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추후보도청구가 들어온 경우에는 특칙도 적용된다. 해당 사업자는 지체 없이 기사에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기사제공언론사에 청구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청구를 두고 분쟁이 생기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신청도 제17조 제1항의 기간 안에 해야 하고, 먼저 언론사등에 청구한 뒤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법원에 추후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17조 제1항의 기간이 적용된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추후보도를 명할 때 보도 내용과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를 정해 명해야 한다.

제17조에는 징역이나 벌금, 범칙금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수용된 추후보도를 제15조 제3항에 따른 방식으로 방송하거나 게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다. 단순히 청구가 제기됐거나 거부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제17조 제4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후보도청구권이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알리는 추후보도와 기존 보도의 진실성을 다루는 정정보도, 보도 내용에 대한 반박을 싣는 반론보도는 각각 다른 요건과 절차 아래 검토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7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4조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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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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