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보도 뒤 무죄가 나왔다면 — 추후보도청구권은 "그 기사가 거짓이었나"를 묻지 않는다

입력 2026.09.14. 오후 2:45

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기사가 먼저 나가고 형사절차가 끝난 뒤에도 인터넷에 혐의를 전한 기사만 남아 있다면, “결과도 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라는 질문이 생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그 요구를 추후보도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정해 두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대조할 설명과 조문의 문언은 세 군데에서 어긋난다. 이 글은 그 세 군데를 조문 문언으로 짚는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14일이다. 현행 법령 표시는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이고, 제17조의 현행 문언 아래에는 [전문개정 2011. 4. 14.]가 붙어 있다.


먼저, 세 줄 답

  1. 자동이 아니다. 제17조 제1항의 어미는 청구할 수 있다이다. 형사절차가 끝났다고 언론사가 스스로 후속 보도를 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청구가 있어야 움직이는 구조다.
  2. 3개월은 기사 난 날부터가 아니다. 조문의 말은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다.
  3. 결과 한 줄로 끝나지 않는다. 제2항은 추후보도에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무혐의로 끝났으면 알아서 바로잡아 준다’는 한 문장은 이 셋을 동시에 뭉갠다. 청구가 있어야 움직이는 제도를 자동으로 만들고, 기산점을 보도일로 옮기고, 설명ㆍ해명 의무를 결과 한 줄로 줄인다.


1. 제17조는 네 개 항이다

조문의 말을 먼저 그대로 둔다. 제17조는 ①~④ 네 개 항으로 되어 있고, 항 아래에 호나 목은 없으며,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네 항이 각각 맡은 자리는 이렇게 갈린다.

항정하는 것문언의 말
제1항누가ㆍ언제까지ㆍ무엇을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추후보도에 담길 것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항나머지 절차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항다른 청구권과의 관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ㆍ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제3항이 정정보도청구권 규정을 끌어다 쓰며, 제4항은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를 직접 정한다. 그래서 청구 방식ㆍ기한ㆍ거부 사유를 알려면 제15조를, 다툼이 생긴 뒤를 알려면 제18조 이하를 함께 읽어야 한다.


2. 첫 번째 갈림 — 이 청구권은 최초 보도의 진실ㆍ거짓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정정보도를 정한 제14조 제1항은 요건을 이렇게 적는다.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가 제14조의 출입문이다. 기사가 틀렸다는 것이 정정보도의 근거다.

제17조 제1항에는 그 문언이 없다. 대신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가 들어간다. 혐의 보도는 보도 시점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로는 틀리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럼에도 형사절차가 끝난 뒤의 결과가 세상에 전해지지 않으면 남는 것은 혐의뿐이다 — 제17조가 채우는 자리가 여기다.

그래서 이 청구권은 보도가 거짓이었는지가 아니라, 형사절차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묻는다.

“무혐의”는 조문의 말이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출발 질문에 쓰인 말은 “무혐의”지만, 제17조 제1항의 말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이다. 조문은 불기소 처분의 종류를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 불기소ㆍ무혐의 처분이 이와 동등한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해당한다고 못 박는 설명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는 설명도 조문이 뒷받침하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7조를 직접 판시한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와 판시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고, 확인되지 않은 것을 채워 넣지 않는다.


3. 두 번째 갈림 — 같은 ‘3개월’이 서로 다른 날을 센다

제14조와 제17조에 똑같이 ‘3개월’이 적혀 있다. 세는 출발점이 다르다.

3개월의 기산점문언
정정보도(제14조 제1항)보도가 있음을 안 날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단서로 있은 후 6개월)
추후보도(제17조 제1항)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혐의 보도와 형사절차 종결 사이에 몇 년이 놓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제17조의 3개월을 ‘기사 난 날부터 3개월’로 읽으면, 제도가 작동해야 할 국면이 통째로 사라진다. 조문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다.

제14조 단서의 ‘6개월’은 어떻게 되나

제17조 제3항이 정정보도청구권 규정을 준용하므로, 제14조 제1항 단서의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 절대기간이 추후보도청구에도 결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쟁점을 직접 판시한 판례 원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추후보도에는 6개월 한도가 무조건 없다”고도, “반드시 있다”고도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조문의 구조상 제17조 제1항은 대상ㆍ종결 사실ㆍ기산점을 스스로 정하고 있고, 제14조 단서를 기계적으로 옮겨 붙이는 읽기는 문언이 요구하는 바가 아니다.


4. 세 번째 갈림 — 결과 한 줄로는 제2항을 채우지 못한다

제2항의 말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이다. 어미가 포함되어야 한다이므로, 추후보도의 내용에 관한 요구다.

여기에 제3항의 준용을 거쳐 제15조 제5항ㆍ제6항이 얹힌다. 제15조 제5항은 정정보도에 사실적 진술과 함께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제6항은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고 정한다.

즉 문언이 겨냥하는 것은 ‘결과가 어딘가에 한 줄 올라갔다’가 아니라 명예ㆍ권리 회복에 필요한 만큼의 설명이 원래 보도와 같은 무게로 전달되는 것이다.


5. 정정보도ㆍ반론보도ㆍ추후보도 — 세 청구권이 갈리는 자리

정정보도청구권(제14조)반론보도청구권(제16조)추후보도청구권(제17조)
근거가 되는 사정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대립되는 주장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
3개월의 기산점보도가 있음을 안 날제16조 제3항이 정정보도 규정 준용종결 사실을 안 날
고의ㆍ과실ㆍ위법성필요로 하지 아니함(제14조 제2항)필요로 하지 아니함(제16조 제2항)제17조는 별도 요건을 두지 않음
담겨야 할 것정정하는 사실적 진술ㆍ제목ㆍ설명 또는 해명(제15조 제5항)반박적 주장의 보도(제2조 제17호)명예ㆍ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제17조 제2항)

제2조는 이 용어들의 뜻도 직접 정해 둔다. 정정보도는 제16호에서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 반론보도는 제17호에서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이다.

세 청구권의 관계는 제17조 제4항이 정리한다.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나를 행사했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6. 청구는 어떻게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나 — 제3항의 준용

제17조 제3항 때문에 절차는 제15조가 맡는다. 문언에 적힌 기간과 형식은 이렇다.

  • 형식과 상대방: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한다.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등의 내용, 청구하는 이유, 청구하는 보도문을 명시한다(제15조 제1항).
  • 수용 여부 통지: 청구를 받은 대표자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한다(제15조 제2항).
  • 수용한 경우의 게재: 지체 없이 내용ㆍ크기 등을 협의한 뒤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방송하거나 게재한다. 신문ㆍ잡지 등 정기간행물로서 이미 편집ㆍ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게재한다(제15조 제3항).
  •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제15조 제4항에 다섯 가지가 열거되어 있다.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다.

이 숫자들(3일ㆍ7일ㆍ14일)은 청구가 들어간 뒤의 절차 기간이고, 제17조 제1항의 3개월은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다. 서로 섞어 쓰면 안 된다.

기사가 포털 등에 매개되고 있을 때 — 제17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해 기사가 퍼져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2가 따로 정한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에 청구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제1항). 통보받은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2항).


7. 다툼이 생기면 — 조정과 소송

청구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두 갈래가 있다.

조정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다. 제18조 제3항은 추후보도 청구의 조정신청도 제17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하도록 하고, 먼저 언론사등에 청구를 한 경우에는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며(제19조 제2항), 출석요구를 받은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제19조 제3항). 조정 결과 합의가 성립하거나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23조).

소송은 제26조 이하가 정한다. 제26조 제3항은 추후보도 청구의 소도 제17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한다. 제26조 제6항은 정정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 규정에 따라, 반론보도 청구와 추후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 규정에 따라 재판하도록 갈라 둔다. 법원이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볼 때에는 내용ㆍ크기ㆍ시기ㆍ횟수ㆍ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해 명해야 하고(제27조 제2항), 그 내용을 정할 때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제27조 제3항). 이 소송은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제27조 제1항).


8. 자주 어긋나는 말 — “과태료 3천만원”

제17조에는 형벌 조항이 없다. 징역ㆍ벌금ㆍ범칙금이라는 말은 이 조문과 연결되지 않는다.

연결되는 것은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과태료다. 문언은 제15조제3항(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다. 부과ㆍ징수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제34조 제2항).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대상이다. 제15조 제3항은 언론사등이 청구를 수용했을 때 협의 후 7일 내에 게재하라는 의무 규정이다. 즉 과태료가 붙는 자리는 ‘청구를 거부한 것’ 자체가 아니라 ‘수용해 놓고 게재하지 않은 것’이다. 청구를 하면 곧바로 제재가 따라붙는 구조가 아니다.


9. 언제 만들어진 문언인가 — 두 개정법률의 자리

현행본 맨 위에는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이 붙어 있다. 이 번호를 제17조를 고친 법률로 오해하기 쉽다.

  • 제17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10587호(2011. 4. 14. 공포, 같은 날 시행, 전문개정)**다. 조문 끝의 [전문개정 2011. 4. 14.]가 그 표시다.
  • 법률 제19592호가 고친 것은 제2조제17호(“여부에” → “여부와”), 제15조제6항(“통상적인” → “보통의”), 제28조제2항(“판명되는” → “밝혀진”), 제28조제3항(“통상의”ㆍ”통상적인” → “일반적인”)이다. 제17조는 건드리지 않았다.
  • 두 개정법률의 부칙은 모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별도의 적용례ㆍ경과조치ㆍ유예 시행일은 없다. 기준일 2026년 9월 14일 현재 제17조는 시행 중이고, 시행 예정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로 2023. 8. 8.은 법률 제19592호의 공포일ㆍ시행일이지, 어떤 판결의 선고일이나 결정일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범죄 혐의 보도 뒤 무죄가 나오면 결과 보도를 요구할 수 있나요?

제17조 제1항은 언론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ㆍ공표된 사람이,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구 자체는 조문이 정한 청구권이다. 다만 어미가 청구할 수 있다이므로 자동으로 후속 보도가 나가는 제도가 아니고, 청구가 있어야 절차가 시작된다. 개별 사건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무죄 결과에 대한 추후보도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제17조 제1항의 문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다. 여기서 ‘그 사실’은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다는 사실이다. 최초 혐의 보도가 나간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니다. 같은 기간은 조정신청(제18조 제3항)과 소 제기(제26조 제3항)에도 적용된다.

추후보도 청구와 정정보도 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근거가 되는 사정이 다르다. 정정보도는 제14조 제1항의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이고, 추후보도는 제17조 제1항의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다. 3개월의 기산점도 각각 보도를 안 날과 종결 사실을 안 날로 갈린다. 제17조 제4항은 추후보도청구권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ㆍ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추후보도에는 결과만 실으면 되나요?

제17조 제2항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의 준용으로 제15조 제5항ㆍ제6항도 함께 문제되며, 제15조 제6항은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ㆍ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한다.

언론사가 청구를 거부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과태료는 제15조제3항(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5조 제3항은 청구를 수용한 경우의 게재의무 규정이다. 제15조 제4항은 거부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사유를 따로 두고 있다.

포털 등에서 기사를 보고 청구하면 원래 기사를 쓴 언론사에도 전달되나요?

제17조의2 제1항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추후보도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에 청구 내용을 통보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통보받은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정리

제17조가 세운 축은 하나다. 이 청구권은 처음 기사가 거짓이었는지를 묻지 않고, 형사절차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묻는다. 그래서 기산점이 보도일이 아니라 종결 사실을 안 날이고, 그래서 정정보도와 나란히 존재할 수 있다(제4항).

동시에 조문은 자동 장치가 아니다. 문언은 청구할 수 있다이고, 청구ㆍ수용ㆍ게재ㆍ거부ㆍ조정ㆍ소송의 각 단계마다 별도의 기간과 방식이 제15조ㆍ제18조ㆍ제26조에 적혀 있다. ‘무혐의면 알아서 바로잡아 준다’는 요약이 편리한 만큼 틀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 제2조(정의) 제1호ㆍ제12호ㆍ제14호~제21호
  •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제1항ㆍ제2항
  •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제1항~제3항
  •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제1항~제4항
  •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제8항
  •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제1항~제3항
  •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제1항~제4항 [전문개정 2011. 4. 14.]
  •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제1항~제3항
  • 제18조(조정신청) 제1항~제6항
  • 제19조(조정) 제1항~제10항
  • 제20조(증거조사), 제21조(결정), 제22조(직권조정결정),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 제24조(중재),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제1항~제8항
  • 제27조(재판) 제1항~제3항, 제28조(불복절차) 제1항~제3항, 제29조(언론보도등 관련 소송의 우선 처리)
  • 제34조(과태료) 제1항 제2호ㆍ제2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개정법률

  • 법률 제10587호(2011. 4. 14. 일부개정, 공포한 날 시행) — 제17조 전문개정
  • 법률 제19592호(2023. 8. 8. 타법개정, 공포한 날 시행) — 제2조제17호ㆍ제15조제6항ㆍ제28조제2항ㆍ제3항 개정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 문언을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확인해 작성했다. 제17조를 직접 판시한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와 판시사항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인용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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