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청구권은 보도가 거짓이었나를 묻지 않는다…3개월은 종결 안 날부터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됐을 때 청구…자동으로 결과가 실리는 제도는 아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된 사람이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됐을 때 언론사등에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다.
이 조항은 최초 보도가 진실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를 요건으로 적지 않는다. 요건으로 적힌 것은 형사절차가 어떤 형태로 끝났는지와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다.
제17조는 네 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다. 삭제된 항도 없다.
제1항은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언의 어미는 “청구할 수 있다”이다. 절차가 끝나면 언론사등이 알아서 후속 보도를 내도록 한 제도가 아니라, 청구가 있어야 움직이는 청구권이다.
‘무혐의’는 이 조항의 말이 아니다. 제1항이 적은 것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이며, 개별 불기소나 혐의없음 처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의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기산점도 구별해야 할 지점이다. 제1항의 3개월은 최초 보도가 나간 날이 아니라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센다.
정정보도를 정한 제14조 제1항과 견주면 차이가 드러난다. 제14조 제1항은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해당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둔다.
같은 3개월이라도 세는 날이 다르다. 다만 제17조 제3항이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결과 제14조 제1항 단서의 6개월이 추후보도 청구에도 결합되는지에 관해서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17조를 직접 판시한 판례 원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제2항은 추후보도에 담길 내용도 정한다.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언이어서, 종결 결과 한 줄을 싣는 것으로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
절차는 제3항의 준용을 통해 정정보도청구권 규정을 따른다.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고, 청구서에는 연락처와 대상 보도의 내용, 청구하는 이유, 청구하는 보도문을 적어야 한다.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수용할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방송하거나 게재해야 하고,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편집과 제작이 이미 완료돼 부득이할 때 다음 발행 호에 게재한다.
거부 사유는 제15조 제4항이 다섯 가지로 정한다.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경우다.
인터넷뉴스서비스에는 별도의 특칙이 있다. 제17조의2 제1항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추후보도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에 청구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며, 제2항은 통보받은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다툼이 생기면 조정과 소송 절차가 이어진다. 제18조 제3항은 조정신청을 제17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청구한 경우에는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제26조 제3항은 추후보도 청구의 소도 제17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추후보도 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도록 한다. 제27조 제2항은 법원이 추후보도를 명할 때 그 내용과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하여 명하도록 한다.
제17조 자체에는 형벌 조항이 없다. 제34조 제1항 제2호는 제15조 제3항을 위반해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이 호는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다.
과태료가 문제 되는 지점은 청구를 거부한 때가 아니라 청구를 수용하고도 정해진 방식으로 싣지 않은 때다. 징역이나 벌금, 범칙금은 제17조에 연결되지 않는다.
제4항은 다른 구제 수단과의 관계를 정한다.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문언이다.
현행본 상단의 표기는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이지만 이 개정법률은 제17조를 고치지 않았다. 제2조제17호와 제15조제6항,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법률용어만 정비했다.
제17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10587호로, 제17조 하단에는 전문개정 2011. 4. 14.이라고 표기돼 있다. 두 개정법률의 부칙은 모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17조를 직접 판시한 판례나 결정의 사건번호와 판시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2023년 8월 8일은 법률 제19592호의 공포일이자 시행일이다.
참고한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제18조(조정신청),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제27조(재판), 제28조(불복절차), 제34조(과태료)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제277조, 제287조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