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로 끝났는데 처음 혐의 기사에 결과를 안 실어주면 어떻게 하나요

입력 2026.09.14. 오후 2:45

요약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그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추후보도에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17조 자체에는 징역ㆍ벌금 같은 형벌 조항이 없고, 청구를 수용한 뒤 제15조 제3항 방식의 방송ㆍ게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제34조 제1항 제2호의 3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연결된다.

수사 단계의 혐의 보도 뒤 형사절차가 어떻게 끝났는지 같은 크기로 보도되지 않았다면 어떤 규정을 살펴야 할까. 이 간극을 두고 "무혐의로 끝났으니 언론사가 결과를 실어야 한다"고 단정하면, 법 문언은 다르게 적혀 있다. 제17조의 어미는 `청구할 수 있다`이고, 기산점은 기사가 난 날이 아니라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이다.

추후보도청구권은 어떤 조문에 있고 몇 개 항으로 되어 있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에 있다. 이 조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항 아래의 호ㆍ목이나 삭제된 항은 없다. 현행본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이고, 조문 하단에는 [전문개정 2011. 4. 14.]가 붙어 있다.

현행 제17조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10587호(2011. 4. 14. 공포)다. 이 법률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단서ㆍ적용례ㆍ경과조치는 없다. 현행본 상단의 법률 제19592호는 제17조를 고치지 않았고 제2조제17호(“여부에”→“여부와”), 제15조제6항(“통상적인”→“보통의”), 제28조제2항(“판명되는”→“밝혀진”), 제28조제3항(“통상의”ㆍ”통상적인”→“일반적인”)의 법률용어만 정비했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14일 현재 제17조는 시행 중이며, 시행 예정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네 개 항은 각각 무엇을 정하나

제1항은 누가ㆍ언제까지ㆍ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제2항은 그 추후보도에 담겨야 할 것을, 제3항은 나머지 절차의 준용을, 제4항은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를 정한다. 네 항을 한 번에 읽으면 이 제도가 자동 보도가 아니라 청구권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항정하는 것문언
제1항청구 요건ㆍ기간ㆍ대상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추후보도에 담길 것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항나머지 절차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항다른 청구권과의 관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ㆍ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항이 있기 때문에 추후보도를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가 막히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문언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유보를 함께 둔다.

‘무혐의’라고 쓰면 왜 정확하지 않나

제17조 제1항의 문언은 “무혐의”가 아니라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이다. 법문은 검찰의 개별 처분 유형을 열거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불기소ㆍ무혐의 처분이 “이와 동등한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제17조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7조를 직접 판시한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와 판시사항 원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 하나 문언과 어긋나는 표현은 “결과 보도를 해 준다”는 자동형 서술이다. 제1항의 어미는 청구할 수 있다이고, 제3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청구를 받은 뒤의 수용ㆍ거부ㆍ게재 절차가 이어진다. 다툼이 남으면 조정ㆍ소송 절차가 문제된다.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 정정보도의 3개월과 어떻게 다른가

제17조 제1항의 3개월은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다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센다. 최초 혐의 보도가 나간 날이 아니다. 반면 정정보도를 정한 제14조 제1항의 3개월은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이고, 같은 항 단서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같은 ‘3개월’이라는 숫자가 서로 다른 날을 센다.

제17조 제3항이 정정보도청구권 규정을 준용하므로 제14조 제1항 단서의 6개월이 추후보도청구에도 결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그 쟁점을 직접 판시한 판례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보도에는 6개월 한도가 무조건 없다”거나 “반드시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간에 관한 문언은 청구 단계로 끝나지 않는다. 제18조 제3항은 조정신청도 제17조 제1항의 기간 안에 하도록 하고, 먼저 언론사등에 청구한 경우에는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제26조 제3항은 소도 제17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제기하도록 한다.

정정보도ㆍ반론보도ㆍ추후보도는 무엇이 다른가

세 청구권은 요건이 되는 사실이 다르다. 정정보도는 보도가 진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론보도는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반박을 싣는다는 점에서, 추후보도는 형사절차가 어떻게 끝났는지에서 출발한다.

청구권조문문언상 출발점
정정보도청구권제14조 제1항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반론보도청구권제16조 제1항ㆍ제2항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 가능
추후보도청구권제17조 제1항범죄혐의ㆍ형사상의 조치 보도 후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

제14조 제2항은 정정보도 청구에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16조 제2항도 같은 취지를 둔다. 제16조 제3항과 제17조 제3항은 모두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즉 세 청구권은 출발점이 다르고 절차는 정정보도 규정을 공유하는 구조다.

청구는 어떻게 하고, 언론사등은 며칠 안에 답해야 하나

제17조 제3항의 준용으로 제15조의 절차가 적용된다.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고,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대상 언론보도등의 내용, 청구하는 이유, 청구하는 보도문을 적는다. 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해당 내용이 계속 보도ㆍ매개 중이면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기간은 두 단계로 나뉜다.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한다(제15조 제2항). 수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내용ㆍ크기 등을 협의한 뒤,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방송하거나 게재해야 한다(제15조 제3항).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이미 편집ㆍ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 다음 발행 호에 게재한다.

거부 사유는 제15조 제4항에 5개가 열거되어 있다.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다.

인터넷뉴스서비스에는 별도 특칙이 있다. 제17조의2 제1항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추후보도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에 청구 내용을 통보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통보받은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붙고 법률상 어떤 효과가 생기나

제17조를 중심으로 각 행위에 붙는 조문과 그 법률상 효과ㆍ제재는 다음과 같다. 셋째 열에 징역ㆍ벌금이 없는 것은 이 조문군에 형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혐의 보도 뒤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제17조 제1항언론사등에 대한 추후보도 게재 청구권 행사
추후보도에 명예ㆍ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넣지 않음제17조 제2항문언상 포함되어야 한다 — 설명ㆍ해명 없는 결과 표기만으로는 조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함
청구를 받고 3일 이내에 수용 여부 통지를 발송하지 않음제15조 제2항(제17조 제3항 준용)통지 의무 위반. 제34조 제1항이 열거한 과태료 대상 호에는 포함되지 않음
청구를 수용하고도 7일 내에 방송ㆍ게재하지 않음제34조 제1항 제2호(제15조 제3항 위반, 준용 포함)3천만원 이하 과태료. 시행령 별표의 해당 위반행위 기준액 3천만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청구 표시ㆍ기사제공언론사 통보를 하지 않음제17조의2 제1항지체 없는 표시ㆍ통보 의무. 제34조 제1항 열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협의 불성립 후 14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제18조 제1항ㆍ제3항조정절차 개시.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제19조 제2항)
기간 내에 추후보도 청구의 소 제기제26조 제1항ㆍ제3항ㆍ제6항「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 규정에 따라 재판(제277조ㆍ제287조는 적용 제외)
공표된 보도의 원본ㆍ사본 또는 전자기록 6개월 미보관제34조 제1항 제3호ㆍ제4호(제15조 제7항ㆍ제8항)3천만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제34조 제2항).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태료가 붙는 지점이 ‘청구 거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34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은 제15조 제3항을 위반해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ㆍ게재하지 않은 경우이고, 제15조 제3항은 청구를 수용했을 때의 게재 의무를 정한 조항이다. 제15조 제4항의 거부 사유에 따라 거부한 경우가 곧바로 과태료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다. 또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17조를 직접 인용한 별도의 형사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정ㆍ소송으로 가면 어떤 절차와 효력이 붙나

다툼이 남으면 두 갈래가 있다. 하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의 소송이다. 기간 요건은 앞서 본 대로 제17조 제1항의 기간에 묶인다.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하고,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제19조 제1항ㆍ제2항).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제19조 제3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결정은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해야 한다(제22조 제1항).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제22조 제3항).

효력 규정도 함께 읽어야 한다. 조정 결과 합의가 성립한 경우, 제19조 제3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23조). 당사자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 신청한 중재의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25조 제1항).

소송에서는 추후보도 청구의 소가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된다(제26조 제6항).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고(제26조 제5항), 법원은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제27조 제1항).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해 추후보도를 명할 때에는 내용ㆍ크기ㆍ시기ㆍ횟수ㆍ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해 명해야 하며(제27조 제2항), 그 내용을 정할 때에는 청구취지에 적힌 추후보도문을 고려해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제27조 제3항).

실제로 얼마나 인용되고 얼마가 부과되나

법정 상한과 실제 부과 사이의 간극을 보여 주는 공표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추후보도청구의 연간 신청 건수, 조정 성립률,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태료 실제 부과 건수와 금액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 불가이므로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문언으로 확인되는 수치만 정리하면 이렇다. 과태료의 법정 상한은 3천만원 이하이고, 시행령 별표는 제15조 제3항 위반의 기준액을 3천만원으로 둔다. 제17조를 직접 판시한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ㆍ판시사항ㆍ주문 원문 역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로 현행본에 표시된 2023년 8월 8일은 법률 제19592호의 공포일이자 시행일이지, 판결 선고일이나 결정일이 아니다.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과 보도 인지일 기준 기간)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해 피해를 입은 자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서면 청구와 수용 뒤 게재 절차)

제1항은 정정보도 청구를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고, 연락처·대상 보도·청구 이유·청구 보도문을 명시하도록 한다. 제2항은 대표자가 3일 이내에 수용 여부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제3항은 수용한 경우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방송하거나 게재하도록 정한다. 제5항과 제6항은 정정보도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고 원래 보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추후보도 청구의 요건·기간·내용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제1항은 범죄혐의 또는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공표된 사람이 형사절차의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의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3항은 제1항·제2항 외에는 정정보도청구권 규정을 준용한다. 제4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추후보도 청구 특칙)

제1항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추후보도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기사제공언론사에 청구 내용을 통보하도록 한다. 제2항은 통보받은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추후보도 분쟁의 조정신청 기간)

제1항은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으면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추후보도 조정신청을 제17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하도록 하고, 먼저 언론사등에 청구했다면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추후보도청구의 소와 가처분절차)

제3항은 추후보도청구의 소를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한다. 제6항은 추후보도 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도록 정한다. 제7항은 법원이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제15조 제3항·제5항·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법원이 정하는 추후보도의 내용과 방식)

제1항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다. 제2항은 법원이 추후보도를 명할 때 내용·크기·시기·횟수·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하도록 한다. 제3항은 그 내용을 정할 때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수용된 보도를 게재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제1항 제2호는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해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않은 사람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과태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과 별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별표는 제15조제3항 위반의 기준액을3천만원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범죄 혐의 보도 뒤 무죄가 나오면 결과 보도를 요구할 수 있나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ㆍ공표된 사람이 그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언론사등에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문언은 `청구할 수 있다`이지 언론사가 자동으로 후속 보도를 낸다는 규정이 아니며, 청구 이후에는 제17조 제3항의 준용에 따라 제15조의 수용ㆍ거부ㆍ게재 절차가 이어진다. 법문은 "무혐의"를 열거하지 않고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라고만 규정하므로, 개별 처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무죄 결과에 대한 추후보도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제17조 제1항은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다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한다. 최초 혐의 기사가 나간 날부터 세는 기간이 아니다. 같은 기간은 조정신청(제18조 제3항)과 소 제기(제26조 제3항)에도 적용되며, 먼저 언론사등에 청구했다면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다.

추후보도 청구와 정정보도 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정보도청구권(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의 제도로, 기간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추후보도청구권(제17조 제1항)은 최초 보도의 진실ㆍ거짓을 요건으로 적지 않고 형사절차의 종결을 요건으로 하며, 3개월은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센다. 제17조 제4항은 추후보도청구권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추후보도에는 결과만 한 줄 실으면 되나요

제17조 제2항은 추후보도에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결과 표기만으로는 이 문언이 요구하는 설명ㆍ해명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이 추후보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내용ㆍ크기ㆍ시기ㆍ횟수ㆍ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해 명하도록 되어 있다(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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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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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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