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추후보도 청구의 요건·기간·내용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제1항은 범죄혐의 또는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공표된 사람이 형사절차의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의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3항은 제1항·제2항 외에는 정정보도청구권 규정을 준용한다. 제4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