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로 끝났는데 처음 기사에 결과 보도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범죄혐의 또는 형사상 조치 보도 뒤 형사절차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 보도 내용이 거짓이었는지와 별개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초 기사일이 아니라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며, 개별 무혐의 처분이 ‘이와 동등한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제17조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절차가 종결된 뒤에도 최초 혐의 보도만 남아 있을 때, 결과 보도가 자동으로 뒤따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17조는 자동 결과보도 의무가 아니라 청구권을 정하고, 최초 보도의 진실 여부가 아니라 형사절차의 종결과 기산일을 중심 요건으로 둡니다.
범죄 혐의 보도 뒤 무죄가 나오면 결과 보도를 요구할 수 있나요?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사람은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면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제1항은 최초 보도가 거짓이었다는 점을 요건으로 쓰지 않고,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을 둡니다.
‘무혐의’라는 말은 제17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이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에 들어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범죄혐의 또는 형사상 조치 보도 뒤,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의 종결 사실을 근거로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제17조 자체의 형벌 규정 없음 |
| 수용된 추후보도를 제15조제3항 방식으로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않음 | 같은 법 제17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34조제1항제2호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추후보도청구를 받고도 청구 표시와 기사제공언론사 통보를 하지 않음 |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 | 제17조의2 자체의 형벌·과태료 규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음 |
제17조는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언론사등이 청구를 받으면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분쟁이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또는 법원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후보도 청구와 정정보도 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의 제도입니다. 추후보도 청구는 최초 보도의 진실·거짓을 제17조제1항의 명시 요건으로 삼지 않고,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출발점으로 합니다.
반론보도 청구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제도입니다. 세 청구권은 목적과 요건이 다르며, 제17조제4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가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구분 | 핵심 요건 | 법문상 핵심 내용 |
|---|---|---|
| 정정보도청구권 |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 발생 |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 |
| 반론보도청구권 | 사실적 주장 보도로 피해 발생 |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반박적 주장 보도 |
| 추후보도청구권 |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 |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한 추후보도 |
추후보도에는 결과 한 줄만 담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17조제2항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추후보도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추후보도 청구의 제17조상 기산점은 최초 보도를 본 날도, 최초 보도일부터 계산한 날도 아닙니다. 제17조제1항은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정합니다.
정정보도청구권을 정한 제14조제1항에는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과 보도 후 6개월의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준용으로 제14조제1항 단서가 추후보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제17조 직접 판례 원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추후보도에 6개월 제한이 반드시 있거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절차 | 기간 | 기준 시점 |
|---|---|---|
| 추후보도 게재 청구 | 3개월 이내 |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의 종결 사실을 안 날 |
| 언론사등의 수용 여부 통지 발송 | 3일 이내 | 청구를 받은 날 |
| 수용된 보도의 방송 또는 게재 | 7일 이내 | 청구를 받은 날 |
| 먼저 언론사등에 청구한 뒤 조정신청 | 14일 이내 | 협의가 불성립된 날 |
| 추후보도청구의 소 제기 | 제17조제1항 기간 이내 |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는 3개월 기간 |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연락처, 대상 언론보도등의 내용, 청구 이유, 청구하는 보도문을 밝혀야 합니다.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가 계속 제공 또는 매개 중인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실린 기사도 같은 절차인가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추후보도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기사제공언론사에 청구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기사제공언론사는 통보를 받으면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기사제공언론사가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이 특칙은 기사 제공 주체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이의 통보 구조를 정한 것이며, 제17조제1항의 종결 요건과 3개월 기산점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청구가 수용되면 언제, 어떻게 게재해야 하나요?
언론사등이 청구를 수용하면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보도의 내용·크기 등을 협의한 뒤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해야 합니다.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이미 편집과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경우 다음 발행 호에 게재해야 합니다.
준용되는 제15조제6항은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지면·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합니다. 법원도 추후보도를 명할 때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제17조에는 징역·벌금·범칙금의 형벌 조항이 없습니다. 과태료는 단순히 청구가 들어왔거나 청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부과되는 구조가 아니라, 수용된 추후보도를 제15조제3항에 따라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않은 경우와 연결됩니다.
제34조제1항제2호는 제15조제3항을 위반해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의 제15조제3항 위반 기준액은 3천만원입니다.
제17조를 직접 판시한 판례·결정의 사건번호, 판시사항, 주문 원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7조에 관한 실제 과태료 부과액, 법원의 인용률, 평균 소요 기간 같은 공표 통계는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해 피해를 입은 자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1항은 정정보도 청구를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고, 연락처·대상 보도·청구 이유·청구 보도문을 명시하도록 한다. 제2항은 대표자가 3일 이내에 수용 여부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제3항은 수용한 경우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방송하거나 게재하도록 정한다. 제5항과 제6항은 정정보도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고 원래 보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한다.
제1항은 범죄혐의 또는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공표된 사람이 형사절차의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의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3항은 제1항·제2항 외에는 정정보도청구권 규정을 준용한다. 제4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1항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추후보도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기사제공언론사에 청구 내용을 통보하도록 한다. 제2항은 통보받은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1항은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으면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추후보도 조정신청을 제17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하도록 하고, 먼저 언론사등에 청구했다면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정한다.
제3항은 추후보도청구의 소를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한다. 제6항은 추후보도 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도록 정한다. 제7항은 법원이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제15조 제3항·제5항·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항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다. 제2항은 법원이 추후보도를 명할 때 내용·크기·시기·횟수·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하도록 한다. 제3항은 그 내용을 정할 때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도록 한다.
제1항 제2호는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해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않은 사람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과태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한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별표는 제15조제3항 위반의 기준액을3천만원으로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무혐의 기사에 결과 보도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추후보도청구권의 법문은 ‘무혐의’가 아니라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이라고 정합니다. 개별 무혐의 처분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제17조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청구 기간은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추후보도 청구는 원래 기사가 거짓이어야 하나요?
추후보도청구권을 정한 제17조제1항은 최초 혐의 보도가 거짓이었다는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최초 보도의 진실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정정보도청구권과, 형사절차 종결을 근거로 하는 추후보도청구권은 구별됩니다.
추후보도를 거부하면 바로 3천만원 과태료가 나오나요?
청구 거부만으로 곧바로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34조제1항제2호는 수용된 추후보도를 제15조제3항에 따라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않은 경우에 연결되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