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법원이 정하는 추후보도의 내용과 방식)
제1항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다. 제2항은 법원이 추후보도를 명할 때 내용·크기·시기·횟수·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하도록 한다. 제3항은 그 내용을 정할 때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도록 한다.
제1항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다. 제2항은 법원이 추후보도를 명할 때 내용·크기·시기·횟수·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하도록 한다. 제3항은 그 내용을 정할 때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