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가 끝난 뒤 결과 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범죄 혐의가 보도된 뒤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됐다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둔다. 이 제도는 처음 보도가 거짓이었는지를 바로잡는 정정보도와 출발점이 다르다. 핵심은 최초 기사 자체의 진실 여부가 아니라, 보도된 사람에 대한 형사절차가 어떻게 끝났는지다.
다만 결과가 나왔다고 언론사가 자동으로 후속 보도를 해야 하는 구조는 아니다. 법문은 결과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청구 대상, 시기, 보도에 담길 내용과 이후 절차를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답하면
제17조 제1항은 언론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사람이, 그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됐을 때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간은 최초 기사가 보도된 날부터가 아니라, 그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다.
법문은 “무혐의”라는 표현을 열거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 처분이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제17조 문언만으로 일률적으로 결론 낼 수 없다. 이 글도 특정 사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추후보도는 정정보도와 무엇이 다른가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한 제14조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즉, 보도 내용의 진실성과 관련된 제도다.
반면 추후보도청구권의 제17조 제1항은 최초 보도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자체를 요건으로 적지 않았다. 보도 뒤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끝났다는 후속 사정을 기준으로 한다. 둘은 같은 결과를 요구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법이 묻는 사실과 시간의 기준이 다르다.
| 구분 | 정정보도 | 추후보도 |
|---|---|---|
| 중심 기준 |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는지 |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됐는지 |
| 제17조에서 정한 기산점 | 해당 없음 |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 보도에 담길 내용 |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과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 |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 |
제17조 제4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가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를 당연히 없애는 방식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추후보도에서 가장 구별해야 할 문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다. 여기서 “그 사실”은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됐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최초 기사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을 세는 규정은 제17조 제1항에 없다.
정정보도청구권의 제14조 제1항에는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과 함께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라는 단서가 있다. 그러나 제17조 제3항의 준용 때문에 이 6개월 단서가 추후보도에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는지에 관해서는, 제17조를 직접 다룬 판례 원문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 그래서 추후보도에는 6개월 한도가 반드시 있다고도, 전혀 없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기간은 청구 단계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제18조 제3항은 추후보도와 관련한 조정신청도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하도록 정한다. 제26조 제3항도 추후보도청구의 소를 같은 기간 안에 제기하도록 한다. 절차가 달라져도 제17조의 기산점을 놓치지 않도록 조문별 기간을 분리해 읽을 필요가 있다.
결과 한 줄만 싣는 제도는 아니다
제17조 제2항은 추후보도에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단순히 형사절차의 결과만 한 문장으로 적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법문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제17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제15조의 절차가 연결된다.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고, 청구서에는 연락처, 정정 대상 언론보도등의 내용, 청구 이유, 청구 보도문을 적어야 한다.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하며, 수용하면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방송하거나 게재해야 한다.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이미 편집과 제작이 완료돼 부득이한 경우 다음 발행 호에 게재한다.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관한 특칙도 있다. 제17조의2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추후보도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청구가 있다는 표시를 하고 기사제공언론사에 청구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툼이 생기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
추후보도청구와 관련해 분쟁이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언론사등에 청구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날부터 14일 이내라는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다.
법원에 추후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길도 법에 규정돼 있다. 제26조는 추후보도 청구의 소에 가처분절차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제27조는 법원이 추후보도를 명할 때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하도록 한다.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 보도가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수용 여부와 조정 또는 소송 절차가 구별된다.
과태료와 형벌을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제17조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형벌 조항이 없다. 제34조 제1항 제2호는 제15조 제3항을 위반해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제17조 제3항에 따른 준용으로, 수용된 추후보도를 제15조 제3항 방식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과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추후보도 청구를 받았거나 청구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률 용어도 범칙금이나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시행령 별표는 제15조 제3항 위반에 대한 기준액을 3천만원으로 둔다.
자주 묻는 질문
범죄 혐의 보도 뒤 무죄가 나오면 결과 보도를 요구할 수 있나요?
제17조 제1항의 문언상, 범죄혐의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는 보도 또는 공표가 있었고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됐다면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문은 개별 처분을 모두 열거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종결 형태의 해당 여부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무죄 결과에 대한 추후보도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제17조 제1항은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정한다. 최초 기사 보도일을 기산점으로 삼는 조문이 아니다. 조정신청과 추후보도청구의 소에도 제17조 제1항의 기간이 연결되므로 각 절차의 시점을 구별해야 한다.
추후보도 청구와 정정보도 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정보도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기준으로 하고, 추후보도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후속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추후보도에는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권의 행사와도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병존할 수 있다.
정리
추후보도청구권은 “처음 기사가 거짓이었는가”만을 묻는 권리가 아니다. 보도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끝났는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했는지,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담았는지를 함께 살피는 제도다. 자동 결과보도가 아니라 청구권이라는 점, 정정보도와 기산점이 다르다는 점, 수용 후 이행 의무와 과태료 규정이 별도로 연결된다는 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4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