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추후보도 청구 특칙)
제1항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추후보도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기사제공언론사에 청구 내용을 통보하도록 한다. 제2항은 통보받은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1항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추후보도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기사제공언론사에 청구 내용을 통보하도록 한다. 제2항은 통보받은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