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항(조정신청과 기간)

제1항은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해 분쟁이 있으면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조정신청을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청구한 경우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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