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항(조정신청과 기간)
제1항은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해 분쟁이 있으면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조정신청을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청구한 경우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정한다.
제1항은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해 분쟁이 있으면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조정신청을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청구한 경우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