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제2항(수용 뒤 방송·게재 의무 위반의 과태료)
제1항제2호는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이 과태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정한다.
제1항제2호는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이 과태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