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서면 청구, 수용 통지와 거부 사유)
제1항은 정정보도 청구를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청구서의 기재사항을 정한다. 제2항은 대표자가 청구를 받은 뒤 3일 이내에 수용 여부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며, 제3항은 수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도록 정한다. 제4항은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언론사등이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