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대답을 안 해도 되나요?
- 명예훼손 고소로 경찰 조사받을 때, 진술을 거부해도 될까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에 나가면 대답을 안 해도 되나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경찰 조사에서 대답을 거부할 수 있을까
- 조사 중에 같이 간 변호사가 끼어들어 말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정리
-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중간에 끼어들어 말할 수 있나요: 신문 중 이의제기와 의견진술의 차이
- 조사받을 때 같이 간 변호사가 중간에 끼어들어 말할 수 있나요
- 조사받을 때 같이 간 변호사, 신문 중에 말할 수 있나요?
- 경찰 조사 때 같이 간 변호사, 신문 도중에 끼어들어 말할 수 있을까
- 조사 중 변호사, 언제부터 말할 수 있을까
- 조사 중 변호사는 중간에 말할 수 있나요?
- 조사 중 동행한 변호사가 말을 할 수 있나요?
-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중간에 말해도 되나요?
- 피의자 조사에 동석한 변호사, 신문 도중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 피의자 조사 중 변호사가 말할 수 있나요?
- 피의자 신문에 변호사가 참여했을 때 신문 중에 말할 수 있나요?
- 변호인 참여를 막고 받은 진술도 재판에서 증거가 되나요?
- 변호인 참여를 막고 받은 진술도 재판에서 증거가 되나요
- 변호인 참여를 막고 받은 진술, 재판에서 증거가 될까요?
- 변호인 참여를 막고 받은 진술, 재판에서 증거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