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조사 때 변호사 동석을 경찰이 거절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임의로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법 조문만으로는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이 있어야 참여 의무가 생깁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은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호인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참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조문에서 접견과 신문 참여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문구는 신문 참여에 붙어 있습니다. 신문 참여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의무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유의 구체적인 예시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문 중 변호인의 발언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더라도, 신문 중 모든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은 신문 후 의견 진술을 허용하고,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문 중 의견을 진술하려면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6.8.4>
조사 전 권리 고지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변호인의 참여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또 피의자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지 질문하고,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폭행 피의자 조사에서도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거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구체적인 기준이나 예시가 없어, 이 자료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