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대답을 안 해도 되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피의자로 경찰 신문을 받을 때에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이 권리와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244조의3은 진술 거부 자체에 대한 형벌을 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문언은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알려야 할 사항을 명시합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대화 내용을 두고 명예훼손 고소가 이뤄진 경우에도, 경찰 조사에서 어디까지 답해야 하는지는 이 고지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는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질문에 답하거나 모든 질문을 거부하는 방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제2호진술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음
피의자가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제2호질문별로 진술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음
피의자가 진술 거부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함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3호그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피의자 등이 변호인 참여를 신청함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 참여를 허용해야 함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진술하지 않는 경우와 진술하는 경우를 다르게 설명합니다.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제2호의 내용이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제3호의 내용입니다.

경찰은 신문 전에 무엇을 알려줘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전부 또는 질문별로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한 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지 질문하고,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적게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답변을 적은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합니다. 제244조의3만으로 고지나 기재가 빠졌을 때의 증거능력 등 법적 효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조문에 열거된 사람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 의견을 진술하려면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진술을 거부하면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며, 진술 거부 자체의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권리 행사에 관해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진술 거부 자체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나 실제 선고 자료가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되는 범위에 그치며, 명예훼손 혐의 자체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는 이 글감만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에서 한 질문에만 답을 안 해도 되나요?

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는 일체의 진술뿐 아니라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이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2호는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3호는 진술 거부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따로 정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조서에 적어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은 권리 행사 여부를 질문하고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답변을 자필로 적거나, 사법경찰관이 적은 답변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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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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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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