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대답을 안 해도 되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신문 전 그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도록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계기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지, 일부 질문만 답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전 고지할 사항과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조서에 남기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규정 내용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진술하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2호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진술함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3호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변호인 참여를 신청함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함

경찰은 조사 전에 무엇을 알려줘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네 가지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진술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지 뒤에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 답변은 조서에 기재해야 하며, 피의자가 자필로 적거나 사법경찰관이 적은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 의견을 진술하려면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와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절차와 권리를 정한 조문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법정형, 실제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만으로 명예훼손 혐의의 처벌 수위나 사건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44조의3은 고지 누락이나 조서 기재 누락이 있을 때의 증거능력 등 효과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경찰 조사에서 일부 질문만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는 일체의 진술뿐 아니라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말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2호는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이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은 나중에 증거가 되나요?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3호는 “사용될 수 있다”고 정할 뿐, 모든 진술이 반드시 유죄의 증거가 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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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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