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했을 때, 질문 전부에 답하지 않아도 되고 일부 질문에만 답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임의로 베푸는 배려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한 절차이고, 사법경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1. 경찰은 신문 전에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네 가지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문언은 “알려주어야 한다”로 되어 있다. 즉 사법경찰관에게 고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해서 이 절차가 달라지지 않는다.
2. “전부 거부”와 “일부만 거부” 모두 가능하다
제1호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신문 전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고, 특정 질문 하나에만 답하지 않고 다른 질문에는 답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부 말하거나 전부 거부하는 것 중 하나만 고를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조문 내용과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으로 지목된 게시물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답하되, 당시의 의도나 다른 진술로 번질 수 있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방식도 조문상 가능한 선택이다.
3. “불이익 없음”과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음”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제2호와 제3호는 서로 다른 내용이다.
- 제2호: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실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즉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 제3호: 반대로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을 하면, 그 진술은 이후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정한 것이고, “반드시 증거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두 조항을 합쳐서 보면, 말하지 않을 자유와 말했을 때의 결과를 각각 분리해서 알려주는 구조다. 말을 하지 않는 선택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말을 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 내용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함께 고지받는 것이다.
4. 고지 후에는 “행사 여부”를 묻고 조서에 남긴다
제244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사항을 알려준 뒤,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를 질문하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피의자의 답변은
- 피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 사법경찰관이 그 답변 부분을 기재한 뒤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즉 “권리를 행사하겠다/하지 않겠다”는 답변 자체도 절차상 기록으로 남는 사항이다.
5. 변호인의 조력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제244조의3 제1항 제4호가 안내하는 변호인 조력권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서 구체화된다. 이 조문에 따르면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1항).
-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3항).
-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이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제4항).
즉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할 때,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킬 신청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6. 앞으로 바뀔 부분과, 아직 바뀌지 않은 부분
현재(2026년 하반기 기준)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에서 제243조의2와 제244조의3의 고지ㆍ절차 주체는 모두 “사법경찰관”이다. 다만 2027년 말부터 시행될 개정 문언에서는 이 주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 변경은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경찰 조사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함께 담당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지금은 조문 그대로 사법경찰관이 고지ㆍ질문ㆍ조서 기재의 주체다.
참고로 피의자신문 등을 녹음하도록 하는 규정(제244조의6)은 별도로 신설되어 있으나 이 역시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신문 녹음에 관한 구체적 요건이나 방식을 조문에서 확인할 수는 없다.
7. 정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에 출석했을 때,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자유는 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절차의 일부다.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 전부를 거부하거나 특정 질문만 거부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 진술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다만 진술하기로 선택한 내용은 이후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고지 후에는 권리 행사 여부를 질문받고, 그 답변이 조서에 기재된다.
-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고지 누락이나 조서 기재 누락이 있었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제244조의3 자체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 시행 전 조문, 참고 언급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 (삭제) — 법률 제21241호는 제59조의3·제215조의2만 개정하므로, 제243조의2·제244조의3의 2027-12-31 문언 변경 출처로 인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