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에 나가면 대답을 안 해도 되나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합니다. 경찰이 신문 전에 이 권리를 반드시 알려줘야 하므로, 고지를 받은 뒤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거부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받습니다.
고소로 인한 경찰 조사는 신청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진술거부권을 알고 올바르게 행사하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본문
경찰이 신문 전에 반드시 고지해야 할 네 가지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반드시 네 가지를 알려주도록 정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며, 이 고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지 내용 | 구체적 의미 |
|---|---|
| 진술거부권의 범위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거부 시 불이익 없음 | 진술을 거부해도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음 |
| 거부 권리 포기 시 효과 |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
| 변호인 조력권 |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진술거부권은 전부 아니면 전부가 아닌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의 표현을 정확히 읽으면,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완전한 거부와 선택적 거부 두 가지를 모두 가능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질문에 입을 다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일부 질문에는 답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글을 작성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답하면서 “그 글의 진실성을 확인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답변을 시작하면, 그 진술은 나중에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24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별도로 고지하는 내용입니다.
고지 후 경찰이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고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지한 뒤 반드시 피의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시겠습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두 질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신문 조서에 기록하는 것이 법의 요구입니다.
기록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필로 답변을 써 넣거나, 경찰이 적은 답변 내용에 피의자가 도장을 찍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이는 훗날 “고지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또는 “강제로 진술하게 되었다”는 주장으로부터 조사 과정을 보호하려는 절차입니다.
변호인 참여와 진술 중 이의 제기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려면,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누군가가 신청해야 합니다. 경찰이 이를 거부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한 경우, 신문이 모두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습니다. 단, 신문 중이라도 경찰의 신문 방법이 부당하다면 그때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경찰이 승인하면 신문 중에도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답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하면?
A.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2호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경찰이 이를 어기고 거부자에게 불리한 취급을 하면, 그것 자체가 부당한 신문 방법입니다. 변호인이 참여하고 있다면 이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거부했던 내용을 나중에 법정에서 설명할 수 있나?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법정 증거능력의 관계는 제244조의3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변호인 없이 신문을 받다가 도중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면?
A.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이라도 피의자나 관련인이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이미 한 진술은 취소되지 않으므로, 신문을 받기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있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