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대답을 안 해도 될까
요약 및 결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에서 피의자로 신문을 받는 사람은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개의 질문에만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이 내용을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과 변호인 참여를 정한 제243조의2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로 만들어졌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생애 처음 경찰 출석 요구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질문에 꼭 답해야 하느냐"입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10월 14일 기준 현행 조문만을 근거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대답을 하지 않을 권리는 어디에 근거하나요?
경찰 조사에서 대답을 하지 않을 권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네 가지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고지는 사법경찰관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제244조의3제1항이 정한 고지 사항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제1호)
-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제2호)
-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제3호)
-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제4호)
명예훼손 사건에도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제244조의3은 죄명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문을 거부해야 하나요, 일부만 거부해도 되나요?
피의자는 모든 질문을 거부할 수도 있고, 일부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244조의3제1항제1호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전부 답하거나 전부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 사건 피의자는 게시 경위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고, 특정 질문에는 진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진술을 거부하는 것도 제1호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지지 않나요?
제244조의3제1항제2호는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사법경찰관이 신문 전에 알려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이익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2호와 구별해야 할 것이 제3호입니다. 제3호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진술이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 반드시 유죄의 증거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진술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의 대상이 아니고(제2호), 스스로 한 진술은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제3호).
고지를 받은 뒤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고지를 받은 뒤에는 권리를 행사할지 묻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제244조의3제2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고지를 한 뒤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질문하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조서에 답변을 남기는 방식도 제244조의3제2항 후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피의자가 답변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기재한 답변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본인이 자필이나 기명날인·서명으로 자신의 답변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고지를 빠뜨리거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증거능력 등)는 제244조의3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그 효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변호인은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243조의2제1항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243조의2제3항이 나누어 정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변호인은 신문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단서에 따르면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문 중에 의견을 진술하려면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인 참여에 관한 기록도 남습니다. 제243조의2제4항은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신문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2항).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의무ㆍ효과 |
|---|---|---|
| 사법경찰관의 신문 전 권리 고지 | 제244조의3제1항 |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함(의무) |
| 피의자가 모든 질문에 진술하지 않음 | 제244조의3제1항제1호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피의자가 일부 질문에만 진술하지 않음 | 제244조의3제1항제1호 |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진술을 하지 않음 | 제244조의3제1항제2호 |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
|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진술함 | 제244조의3제1항제3호 |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
| 권리 행사 여부 질문과 답변 기재 | 제244조의3제2항 |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고, 자필 기재 또는 기명날인·서명을 받아야 함(의무) |
| 변호인 접견ㆍ신문 참여 신청 | 제243조의2제1항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함(의무) |
|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 | 제243조의2제3항 단서 | 신문 중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 변호인의 의견 진술 | 제243조의2제3항 | 신문 후 진술 가능, 신문 중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함 |
실제 처벌 수위나 통계는 어떤가요?
이 주제에는 비교할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244조의3과 제243조의2는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라는 수사 절차를 정한 조문이고, 형벌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이 두 조문은 형벌을 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 사항으로 정합니다(제244조의3제1항제2호).
진술거부권 행사 건수, 경찰 신문의 변호인 참여 비율 같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명예훼손죄 자체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조문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내용이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모두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되지 않은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에는 제243조의2와 제244조의3이 2027년 12월 31일부터 바뀌는 문언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바뀌는 문언에서는 고지와 변호인 참여의 주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입니다. 현행 문언의 주체는 “사법경찰관”뿐입니다.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을 정한 제244조의6은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이 조문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녹음의 구체적 요건과 방식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하면 불리한가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2호는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이 내용을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반면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3호).
경찰 조사에서 일부 질문만 대답 안 해도 되나요?
일부 질문만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는 것과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을 모두 허용합니다. 명예훼손 사건 피의자도 질문마다 진술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때 변호인이 옆에서 말해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에 따르면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 중 의견 진술은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인의 참여는 피의자나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