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대답을 안 해도 되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별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문언을 기준으로, 사법경찰관의 고지 의무와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적는 절차를 정합니다. 이 글은 명예훼손 혐의의 성립 여부나 처벌 수위가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거부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

경찰 조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마다 답변 여부를 달리할 수도 있으므로, 모든 질문에 답하거나 모든 질문을 거부하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주도록 합니다.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고지 사항에 포함됩니다.

고지를 받은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사법경찰관은 고지한 뒤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지 물어야 하고,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적거나, 사법경찰관이 적은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남깁니다.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피의자 또는 법에서 정한 신청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피의자와 접견하거나 신문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 의견 진술은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상황·행위적용 조문조문상 절차·효과
모든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제2호진술거부권이 고지되며,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항이 포함됨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지 답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2항사법경찰관은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하며, 자필 기재 또는 기명날인·서명 절차를 거침
변호인의 접견이나 신문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접견 또는 신문 참여를 허용해야 함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참여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거나 답변을 조서에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고지와 답변 기재 절차를 정하지만, 이를 빠뜨렸을 때의 증거능력 등 구체적인 효과를 이 조문에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그 효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44조의3을 인용하는 준항고의 요건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절차나 효과를 이 조문만으로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와 제244조의3은 변호인 참여와 진술거부권 고지 절차를 정하며, 그 조문 자체에 형량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수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도 이 자료의 근거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받으면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고지 사항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답변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2호는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사법경찰관이 신문 전에 알려주도록 합니다. 같은 조문은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도 정하지만, 반드시 증거가 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 등 법에서 정한 신청권자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접견이나 신문 참여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신문 중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면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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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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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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