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될까
피의자 신문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는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피의자 신문에서의 진술에 관한 규정입니다. 출석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진술거부가 수사 절차 전체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문 전 사법경찰관이 알려야 하는 내용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기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고지와,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고지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법은 그 진술이 반드시 유죄의 증거가 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도 조서에 남는다
사법경찰관은 위 사항을 알린 뒤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은 피의자가 직접 자필로 적거나, 사법경찰관이 적은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남깁니다. 따라서 조사 시작 단계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답하는지도 조서에 기록되는 절차입니다.
변호인 참여에 관한 규정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의견 진술은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정리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뒤 피의자 신문을 받는 경우에도,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그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 등을 알려야 하고,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고지가 누락되거나 조서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자체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