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조사 중 변호인 참여, 경찰이 거절할 수 있나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질문: 경찰이 변호인 참여를 거절할 수 있나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변호인을 옆에 두고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신문 참여를 막을 수 있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되며, 그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이 조문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다.
주의할 점은 ‘무조건 보장’도 아니고 경찰의 ‘자유 재량’도 아니라는 것이다. 문언은 “하여야 한다”(의무)로 끝난다. 다만 그 의무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는 구조다. 이 조문만으로는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 없다.
변호인 참여는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 ‘신청’이 전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은 변호인 접견·신문 참여가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규정한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피의자 본인
- 변호인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경찰이 조사 전에 알아서 변호인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위 신청권자 중 누군가가 신청해야 변호인 접견·신문 참여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신문 참여 변호인이 여러 명이면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인 경우, 피의자가 그중 1명을 지정한다. 피의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참여할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제243조의2제2항). 이는 재량 규정이다.
의견 진술은 ‘신문 후’, 이의 제기는 ‘신문 중’에도 가능
변호인의 의견 진술과 이의 제기는 요건이 다르다(제243조의2제3항).
- 의견 진술: 원칙적으로 신문 후에 할 수 있다.
-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신문 중이라도 할 수 있다.
- 신문 중 의견을 진술하려면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두 가지를 뒤섞어 “신문 중 언제든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조문과 다르다.
조서 처리 의무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이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제243조의2제4항). 또한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제243조의2제5항). 두 조항 모두 의무 규정이다.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조력권 — 제244조의3
경찰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제244조의3제1항).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경찰은 이를 고지한 뒤, 피의자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것인지 질문하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하거나, 경찰이 기재한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제244조의3제2항).
현재 기준 주의할 점 — 주체는 ‘사법경찰관’뿐
2026-08-04 개정으로 현행 제243조의2·제244조의3의 주체는 사법경찰관뿐이다. 이후 공포된 법률 제21241호에 따라 2027-12-31부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주체가 넓어지는 문언이 예정되어 있지만, 2026-10-17 현재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문언이다. 다만 법률 제21241호가 실제로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제215조의2로 한정되어 있어, 제243조의2·제244조의3이 그 날 그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바뀐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조사 시점의 시행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이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 폭행죄의 처벌 조문·법정형(근거 조문에 없다)
- 이 조문에 관한 구체적 판례·사건(확인된 선례가 제시되지 않았다)
- 거절에 대한 구체적 불복 절차(제417조가 준항고를 정하나 그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1항~제5항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1항(제1호~제4호)·제2항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형사소송법 제417조(준항고)
-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일부개정, 2027. 12. 31. 시행) 및 그 부칙 제1조